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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0-22 21:14:55
추천수 10
조회수   1,608

제목

부동산 근저당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글쓴이

김성환 [가입일자 : 2000-03-26]
내용
부모님이 이사를 가려고 주택지를 사려는데, 근저당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게 어떤건가,, 물어보려고합니다.

부동산에서 말도 조금 이해안되고 해서, 역시 물어볼데는

와싸다 지식인 뿐이네요.



지금 토지의 상태는 전주인 A로부터 현주인 B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데

전주인A의 사업체가 채무자로 되어 2억5천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그 후 개인 두 사람(C, D)으로부터 각각 5천, 5천씩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저당 해제가 안된 상태에서 소유권은 B로 넘어간것을

부모님이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부동산에서 흥정한 금액은 3억 정도입니다.

부동산 말로는 현주인 B는 명의일 뿐이며, B와함께 이 땅의 공동소유자(투자자?)인 C,D가 동의 없이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렇게 근저당을 걸어두었다는 그런 취지로 말하더군요.

(세사람이 이땅에 빌라를 지으려고 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팔려고한다는군요.)

정확히는 아니고.. 대충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이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

걱정이 많더군요. 땅은 탐이 난다고 하시고..

상황이 이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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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호 2012-10-22 21:29:57
답글

쉽게 이해하면 <br />
은행에 2억5천<br />
C,D에 1억이 <br />
근저당 설정 된 땅을 3억에 사시려는 거잖아요?<br />
근데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설정권자의 동의 없이 팔수 있나요?<br />
그 땅의 실 거래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안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세봉 2012-10-22 21:31:44
답글

무조건 땅주인이 근저당을 해지케 한후 매입하셔야 할듯요...

김성환 2012-10-22 21:34:14
답글

현주인이 전주인의 근저당을 해제하지 않고 샀다는 것도 의아하더군요. <br />
저도 주세봉님 말씀 처럼, 무조건 해제 후에 이야기하자,,, 이런 입장인데, <br />
부모님이 조바심내 하셔서 혹시 잘못 계약할까 걱정이 들더군요.

주세봉 2012-10-22 21:34:45
답글

내가 해지도 해주고 등기도 다해줄께~~~이런말 믿으시고 돈 건네면 안됩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2-10-22 21:36:00
답글

A명의로 은행에 2.5억 C/D각 5천만원씩의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있다면 많이도 잡혀 먹었군요 ^^<br />
근저당이야 현금으로 풀면 되는 것인데, A의 경우는 채권최고액이 2.5억이니 약 2억 선으로 생각이 되고요 - 정확한 금액은 직접 은행에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은행에 전화를 하셔서 연체는 없는지 실질적인 채권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고요, 이 금액이 2억 이하라면 진행을 할 수 도 있습니다 - 2억을 초과하는 채권이 있

mikegkim@dreamwiz.com 2012-10-22 21:40:25
답글

그런데 문제는 B가 제일 큰 변수 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로군요 T_T

김성환 2012-10-22 21:43:47
답글

아.. 제가 잘못쓴게 있는네요. 공동 소유는 BCD입니다. ^^;;;오자가.. <br />
답변주신 원호님. 세봉님 명건님 감사합니다. <br />
내용역시 어렵고 복잡하네요.

김성환 2012-10-22 21:44:56
답글

그리고 지금은 빈집 상태입니다. 사람이 살기힘든 아주 작은 건물 두 둥만 있는 상태구요. <br />

mikegkim@dreamwiz.com 2012-10-22 21:46:31
답글

B/C/D가 공동소유자라면 그나마 쉬울 수 있습니다.<br />
A에게 매매대금을 주고 살고 있을 터이니 A의 근저당을 무조건 말소 시켜 달라고 하시고, C/D에게는 각서 형태로 서류를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br />
만약 B가 A명의의 근저당을 풀 수 없다고 한다면 사지 마십시요.,<br />
뭔가 하자가 생길 꺼리가 있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김성환 2012-10-22 21:49:48
답글

네.. 명건님. <br />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br />
이런 상담을 공짜로 받다니.. <br />
따끈한 정종한잔 나중에 대접하겠습니다.

김일웅 2012-10-22 21:53:22
답글

B에게 구입시<br />
공동소유 3사람을 모두 불러놓고 <br />
근저당 및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br />
다 갚고 살것인지....등등....한사람이라도 빠지면 안됩니다. <br />

김지태 2012-10-22 21:54:11
답글

이런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이라도 좀 봐야 더 확실하게 알 것 같은데 암튼 ABCD네사람의 관계가 수상쩍군요. 특히 현소유권자라는 B와 A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명의신탁 냄새도 나는 것 같고...<br />
<br />
채권최고액과 CD의 근저당을 풀면 그게 땅값이네요.<br />
<br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긴 어렵겠지만 일단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실제 등기된 채권관계가 맞는가 그리고 사실관계가 맞는가 확인

김지태 2012-10-22 21:55:04
답글

이런 열심히 리플달고나니 소유가 BCD공동 이라니...성환님 나빠요 ㅡ,.ㅜ

mikegkim@dreamwiz.com 2012-10-22 21:59:39
답글

ㅋㅋㅋ 답변하실 내용이 조금 달라지긴 할 수 있어도 금본적으로 AA는 확실히 배제 시켜 놓고진행하셔야 한다는 건 같이 생각하시는 거쥬?

김성환 2012-10-22 22:03:29
답글

어&#55144; 지태님 죄송합니다. 오타가.. <br />
근데 전주인과 현주인의 관계도 말씀처럼 이상하기도 합니다. <br />
^^;;;<br />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환 2012-10-22 22:10:31
답글

지난 주말에 부모님댁으로 가서 땅도 보고, 등기부등본도 떼본 상태입니다. 중계인이 특별한 말이 없어서, 별거 없나.. 했다가 등본을 보니 복잡한 근저당이 었더군요. <br />
땅이야, 그냥 부산시내 평범한 단독주택 동네의 빈땅입니다. 작은 창고같은 건물 두채만 있구요. 앞뒤집 전부 단독주택이고, 반듯한 남향이라 여기에 집짓고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시거든요. <br />
지금 아파트가 너무 불편하다시면서..평생을 단독주택에만 사시다가

여인용 2012-10-22 22:18:42
답글

글쎄요....이런 부동산 불경기에 왜 이렇게 소유권 관계나 소유원이외의 권리관계 조차도 복잡한 물건을 매수하시려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거래 시세를 먼저 정확히 조사하셔야 합니다. 저같으면 현 거래시세 대비 급급급매(약40%이상 저렴한...)물건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저렇게 굴러다니는 물건들은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시세와 권리관계를 확실히 파악한 후 가등기부터 설정해야 안전할 듯 싶습니다.<br />
요즘은 저렴하고

김지태 2012-10-22 22:20:51
답글

음...저도 근본적으로는 여인용님 의견쪽 입니다.

이호덕 2012-10-22 22:32:43
답글

간략하게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br />
1. 모든 근저당을 말소 조건(잔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잔금을 치루는 방법 (이 경우는 법무사를 동반하여 말소 서류를 확인해야 함)이 가장 안전하며, 확실한 방법입니다.<br />
2. 1의 방법이 여의치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 가급적이면 거래를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꼭 구매하여야 할 상황이면, 은행의 경우는 크게 문제 안되므로 은행 관계자를 통해 잔금 일자 기준으로 대출상환

이호덕 2012-10-22 22:45:09
답글

근저당의 개념에 대해 쉽게 이야기 하자면,<br />
보통 1억 정도를 빌리면 등기부상에 1억2천에서 3천 정도(120-130%)를 '채권최고액'으로 공시합니다.<br />
이 경우 소유권자의 매매,임대, 점유 등 재산권행사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자(매수인)는 [채무자]는 아니지만 해당 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채권최고액 한도내에서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호덕 2012-10-22 22:50:35
답글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이면, 가급적 계약금은 최대한 적게(5% 이내) 책정하시고, 중도금 없이 말소와 동시이행으로 잔금을 치루는 방법이 좋습니다.

김성환 2012-10-22 23:03:23
답글

호덕님 답변 감사합니다. <br />
한꺼번에 말소와 계약이 그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려운 계약이 될거 같네요. <br />
이 땅 없어서 당장 급할일 없으니, 최대한 안전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에휴..

류병산 2012-10-23 08:49:37
답글

제일 간단한거는요 지들끼리 다풀으라 하고난뒤 구입 하세요

ljc9661@yahoo.co.kr 2012-10-23 09:09:32
답글

근저당권이 다른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되어 있다면 상환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br />
<br />
어쨌든 등기부등본을 보지 않고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박길선 2012-10-23 09:56:35
답글

복잡시럽네요.. <br />
<br />
호덕님 말씀이 제일 쉽네요 ㅜㅡ<br />
<br />
"모든 근저당 잔금치루기전 해결 조건 "<br />
<br />

이종수 2012-10-23 10:32:06
답글

부모님께 단단히 미리 말씀을 드려놔야 할 거 같습니다.<br />
어르신들 중에 말 잘 하는 사람이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계약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br />
제 어머니께서 그러셨습니다...

김대환 2012-10-23 17:41:02
답글

똘똘한 법무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한번에 해결해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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