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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 차가 다른차에 받혔는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0-19 17:35:31
추천수 8
조회수   1,451

제목

집사람 차가 다른차에 받혔는데(?)...

글쓴이

최재선 [가입일자 : 2003-02-08]
내용
한글을 모르겠요. ㅠㅠ "받히다."가 맞기는 한데.



아무튼 아침에 출근하고 있는데 직장에 거의 다와가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집사람이 전화를 했더군요.

일단 "몸은 괜찮냐."고 묻고 차를 다시 돌려 사고현장으로 갔습니다.



사고현장은 2차선 주도로와 아파트앞 이면도로(양보표시 있음)가 합쳐지는

사거리 비슷한 장소로 주도로에서 주행하는 집사람 차량을 이면도로에서 나온 차량이

집사람 차량운전석쪽 뒷문짝과 뒷바퀴 사이를 들이받아서 차량이 회전을 하면서

반대쪽 인도에 직각으로 올라가 있더군요.



웃기는것은 받은 여자가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더군요.

말 섞어봐야 필요없을듯 하여 경찰신고, 보험회사 신고하고

집사람이 놀라서 오한과 추위를 느껴서 일단 제 차량에 열선시트켜고

싣고다니던 덧옷을 입혀서 안정을 시켰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들과 경찰이 도착하니 상대쪽 운전자(여자)는 자신은 분명히

멈춰섰다가 양쪽에 차량이 없는 것을 보고 출발했기 때문에 집사람 차량이

과속을 한것이고 따라서 자기는 피해자다 라는 주장을하길래 웃음만 나오더군요.

경찰도 답답한지 여러번 꽤 긴 시간을 소비하면서 이 도로는 그렇게 과속할만한

도로도 아니고 약 300m에서 우회전하면서 나온 차량이 속도를 내기 힘들고

설사 과속을 했다 하더라도 주도로에 직진차량이 우선이고 앞쪽도 아닌 뒷쪽을

받은 사람이 잘못이다. 라는 내용으로 한참을 설명하니 어쩔수 없는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험사(삼성다이렉트)에서 전화와서 8:2 정도로 결정될것 같다고 하더군요.



집사람과 병원에가서 몇가지 검사를 하고 일단 입원시킨후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주고 출근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차량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고민이 되더군요.



집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세피아2 1995년식인데 공업사에 견적을 물어보니

한100만원 나오겠다고 해서 엔카를 검색해보니 이 연식의 차량은 없어서

가격도 나오지 않더군요.



시골이라서 집사람이 차가 없으면 불편한게 많아서 퇴원하면(주말에 있다가

이상없으면 월요일쯤 퇴원하려고 합니다.) 당장 차가 필요한데 고민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은

1. 상대측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비를 받고 기존 차량을 폐차처리후

중고차를 구입한다.



2. 고치라고 하고 그때까지 렌트 차량을 이용한다.



3. 1번과 같지만 새차를 구입한다.(근거리 이동이 대다수라 새차는 불필요하다고 생각)



어떻게 하는게 또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어떤차가 좋을까요.

참고로 집사람 나이는 딱 50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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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2012-10-19 17:53:05
답글

맞춤법은 맞네요. 저도 잘 못 알고 있었군요.<br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yymyym&logNo=140165844736<br />
<br />
기본적인 교통법도 모르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br />
<br />
차가 오래되서 바꾸는게 나을 듯...

김광채 2012-10-19 17:55:13
답글

1번.....한표

신동준 2012-10-19 17:56:32
답글

상대방 보험사에서 차량수리비를 받아 중고차나 새차를 사는건 알될껍니다.<br />
보험사에서 나온 차량수리비는 차량수리에만 쓰여져야 할껍니다.<br />
수리 끝난 다음 상대 보험사에서 나와 사진도 다 찍어요.<br />
<br />
만약 폐차를 시켜야 한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차량가액 예를 들어 100만원 이라면<br />
80만원만 받게 되실 껍니다. 게다가 폐차시 받을 수 있는 고철값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가져갈껄요.<br />

이도경 2012-10-19 18:00:24
답글

작년에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주행가던 차가 제차를 들이받았는데<br />
100만원정도선에서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br />
그땐 그냥 100프로 상대과실이었고 이건 8:2라 좀 경우가 다른가보네요?

황준승 2012-10-19 18:02:22
답글

다른차 사고싶은 욕심 없으시면 고치는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br />
내가 쓰던 차가 제일 편하죠<br />
100만원에 그런 차 구하기도 힘들고요

오원식 2012-10-19 18:09:50
답글

그런데 주도로로 잘 가다가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에 뒤쪽이 받혔는데<br />
<br />
8:2라니.....무슨법이 그런지 참 골때려요.....<br />
<br />
저정도면 100% 잘못 아닌가요....?....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것도 아니고....참<br />
<br />
사주경계하면서 운전해야 할듯....

이문준 2012-10-19 18:27:19
답글

부인이 많이 놀라고 황망하셨겠네요. 별다른 부상이 없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br />
대체 운전을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몰상식한 가해운전자에게는 대신 욕설 한 바가지를 <br />
속으로 퍼부어주면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br />
<br />
1. 이런 경우, 수리-미수선 처리-전손처리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수리를 대충하고 타고다니실만한 <br />
상황은 아니니 수리 아니면 전손처리가 가능하겠네요. 수리는 중고시세 1

이문준 2012-10-19 18:31:02
답글

미수선처리 방법은 보험사가 인정하는 공업사의 견적비용에 준한 약80% 가량의 금액을 피해차주에게 <br />
주고 수리를 하건말건 알아서 하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문짝에 기스가 좀 심하게 났는데 굳이 수리를<br />
크게 벌이거나 문짝을 교환하는 것 보다는 수리비의 일정부분을 받고, 덴트집에 가서 적당히 손보고 그냥 <br />
타고다녀도 되겠다 싶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수리비 들이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땜질<

황준승 2012-10-19 18:39:32
답글

상대방이 대인접수 하지 않았다면 <br />
일단 치료 충분히 받으신 후 합의금으로 20%의 손실을 보전하세요

최재선 2012-10-19 20:59:15
답글

여러분의 답글 감사합니다.<br />
방금 집사람에게 갔다 왔는데(여자 병실이라서 오래있기가 좀...)<br />
놀라서 그런지 약간 어지럽고 힘이없어하네요.<br />
다음주 일요일에 부동산중개사 시험봐야하는데...<br />
오래 준비했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와 비슷하게 집에서 나와서 도서관 가다가 사고난 것이라...<br />
<br />
아무튼 월요일에 상대보험사와 이야기해봐야 하겠네요. <br />
저도 수리냐 아

염일진 2012-10-19 21:43:14
답글

블랙박스가 없었나요?

박천일 2012-10-19 23:08:06
답글

적당한 선에서 처리하시지요. <br />
<br />
대인피해로 입원하셨으니 합의금 150정도 나올 것이고 차는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면 보험회사에서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차는 가져갑니다. <br />
<br />
1995년식 세피아이면 중고가격 100만원 안나옵니다. 또 견적 100만원 들여서 고칠 차도 아니구요. <br />
<br />
공업사 100만원 견적이면 뒷문짝 교체, 뒷펜더 교체 도색, 그리고 타이

최재선 2012-10-20 13:06:19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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