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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 차가 다른차에 받혔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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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 17:3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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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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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 차가 다른차에 받혔는데(?)...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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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선 [가입일자 : 2003-02-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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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을 모르겠요. ㅠㅠ "받히다."가 맞기는 한데.
아무튼 아침에 출근하고 있는데 직장에 거의 다와가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집사람이 전화를 했더군요.
일단 "몸은 괜찮냐."고 묻고 차를 다시 돌려 사고현장으로 갔습니다.
사고현장은 2차선 주도로와 아파트앞 이면도로(양보표시 있음)가 합쳐지는
사거리 비슷한 장소로 주도로에서 주행하는 집사람 차량을 이면도로에서 나온 차량이
집사람 차량운전석쪽 뒷문짝과 뒷바퀴 사이를 들이받아서 차량이 회전을 하면서
반대쪽 인도에 직각으로 올라가 있더군요.
웃기는것은 받은 여자가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더군요.
말 섞어봐야 필요없을듯 하여 경찰신고, 보험회사 신고하고
집사람이 놀라서 오한과 추위를 느껴서 일단 제 차량에 열선시트켜고
싣고다니던 덧옷을 입혀서 안정을 시켰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들과 경찰이 도착하니 상대쪽 운전자(여자)는 자신은 분명히
멈춰섰다가 양쪽에 차량이 없는 것을 보고 출발했기 때문에 집사람 차량이
과속을 한것이고 따라서 자기는 피해자다 라는 주장을하길래 웃음만 나오더군요.
경찰도 답답한지 여러번 꽤 긴 시간을 소비하면서 이 도로는 그렇게 과속할만한
도로도 아니고 약 300m에서 우회전하면서 나온 차량이 속도를 내기 힘들고
설사 과속을 했다 하더라도 주도로에 직진차량이 우선이고 앞쪽도 아닌 뒷쪽을
받은 사람이 잘못이다. 라는 내용으로 한참을 설명하니 어쩔수 없는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험사(삼성다이렉트)에서 전화와서 8:2 정도로 결정될것 같다고 하더군요.
집사람과 병원에가서 몇가지 검사를 하고 일단 입원시킨후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주고 출근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차량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고민이 되더군요.
집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세피아2 1995년식인데 공업사에 견적을 물어보니
한100만원 나오겠다고 해서 엔카를 검색해보니 이 연식의 차량은 없어서
가격도 나오지 않더군요.
시골이라서 집사람이 차가 없으면 불편한게 많아서 퇴원하면(주말에 있다가
이상없으면 월요일쯤 퇴원하려고 합니다.) 당장 차가 필요한데 고민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은
1. 상대측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비를 받고 기존 차량을 폐차처리후
중고차를 구입한다.
2. 고치라고 하고 그때까지 렌트 차량을 이용한다.
3. 1번과 같지만 새차를 구입한다.(근거리 이동이 대다수라 새차는 불필요하다고 생각)
어떻게 하는게 또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어떤차가 좋을까요.
참고로 집사람 나이는 딱 50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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