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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6월 양천구청장 선거,
민주당 공천 이제학후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공천 추재엽후보
이제학후보가 추재엽후보의 보안사 근무시절 고문전력 폭로
추재엽이 이제학후보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원 판결... 이제학 후보 당선무효
■ 2011년 10월 재선거,
추재엽이 재선거에 다시 출마
보안사 고문피해자 재일동포 김병진씨가 '추재엽 고문사실 목격' 기자회견
추재엽은 김씨를 동료 간첩 밀고자라고 선거구민에게 문자 유포
추재엽 당선
김씨가 추재엽을 고발
(당시 기억 떠올라 고통스러웠지만“과거청산 머뭇대는 한국에 경종 울리려고 추재엽 고발”했다고 함)
2012년 10월 11일 법원이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추재엽을 징역 3월, 위증·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1심판결이라 최종확정된 건 아니지만 벌써 재재선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물론 절차는 밟아야겠지만) 이제학후보가 복권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피에쑤.
새누리당 '고문기술자 공천' 쩌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