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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조와 실효지배 그리고 어업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0-13 16:24:17
추천수 1
조회수   618

제목

헌법 제3조와 실효지배 그리고 어업권

글쓴이

최봉환 [가입일자 : 2009-06-07]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저 뜻을 해석하면 북한정권이 우리의 영토를 불법 점거 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한반도 북쪽 끝에 북한이 점유하고 있는 섬까지 포함한 선을 긋고 그것을 영해선이라고 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종전과 거의 같은 상황이지만 사실 아직 우리나라는 정전 상태입니다.



단지 헌법과 이러한 사실관계만 놓고보면 종전을 위해서는 한번 더 싸워서 한반도를 회복하던가 영토에 대한 헌법의 수정을 전제로 하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NLL이 일방적으로 선포 되었다고 해서 실효 지배상태가 바뀌는 것이 아니며 그 지역에 어업권을 허용하는 것은 국방에서의 중요성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효율성을 놓고 저울질 해야 하는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일방 선포된 것을 일방 선포된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협상에 있어서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확성과 타당성만 약화 시키는 어리석은 자세라고 봐야합니다. 더군다나 NLL을 영해선으로 규정하는 것은 협상을 하지 않고 그냥 싸우자고 하면서 자신안에 틀어 박히는 것일뿐 입니다. 차라리 실효 지배선이 영해선 보다는 더 명확한 표현일 겁니다.



영해선 이다. 그러면 언듯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반대로 이야기 하면 상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일뿐이며, 헌법도 위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영해는 부속 도서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12해리,약 22km)만 적용되는데 NLL은 그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 하므로 영해보다는 방위선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관점에서 다뤄지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노무현대통령때 "일방적 선포된 기준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은 협상을 위한 사실 관계의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 실제로 국방부의 반대로 공동 어업구역에 대한 협상은 체결되지 못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는 발언입니다. 그것을 마치 영토 포기의 발언인듯 말한다면 과대 해석이며, 실효지배 포기의 선언으로 보는것 또한 망상적 해석입니다.



NLL수립과정이 정전시 분쟁 방지를 목적으로 했든 비용을 고려한 것이든 그 본질이 일방적 선포인 것과 실효 지배중이기 때문에 양보할 이유가 없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일방적 선포임에도 암묵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협상 포인트를 이끌어낼 생각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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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배 2012-10-13 16:37:35
답글

노통의 통일구상, 평화 정착 방법론에서 나온 곁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반 통일 세력들이 궁민덜 속여먹자는 의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똥별, 똥누리당 놈들은 어차피 남북간 대립과 희생을 기반으로 먹고사는 놈들이라..

용정훈 2012-10-13 16:51:36
답글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것이 이득과 명분을 둘 다 챙기는 입장인데, 영토를 포기했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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