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이 공포정으로 넘어갈 때, 반혁명 혐의자법이 나왔습니다.
현행범이 아니고,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는데,
평소 언행이 괘씸하면, "관심법"으로 반혁명분자로 잡아 넣을 수 있는 고약한 법입니다.
전두환이 "정의사회를 구현"한답시고 삼청교육대로 사람들을 끌어갔죠.
그 때, 심지어 "수박 사려"라고 소리치는 수박장수까지 데려가 할당받은 숫자를 채웠다고 하지요.
그 여동생이 어제 말했죠.
노무현 전대통령이 NLL 포기하고 비밀리에 각서를 썼다는 혐의로 새누리당 의원이 자기 의원직을 건다는 데 대해 논평이랍시고, "관련자들이 밝히라"고 했다네요.
그것은 "네가 결백하다면, 네 자신이 증명하라"는 말이죠.
이런 "법"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참으로 발상이 구질구질합니다.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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