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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혁명 혐의자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0-13 08:36:08
추천수 1
조회수   561

제목

반혁명 혐의자법

글쓴이

주명철 [가입일자 : 2006-02-06]
내용
프랑스 혁명이 공포정으로 넘어갈 때, 반혁명 혐의자법이 나왔습니다.

현행범이 아니고,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는데,

평소 언행이 괘씸하면, "관심법"으로 반혁명분자로 잡아 넣을 수 있는 고약한 법입니다.



전두환이 "정의사회를 구현"한답시고 삼청교육대로 사람들을 끌어갔죠.

그 때, 심지어 "수박 사려"라고 소리치는 수박장수까지 데려가 할당받은 숫자를 채웠다고 하지요.



그 여동생이 어제 말했죠.

노무현 전대통령이 NLL 포기하고 비밀리에 각서를 썼다는 혐의로 새누리당 의원이 자기 의원직을 건다는 데 대해 논평이랍시고, "관련자들이 밝히라"고 했다네요.



그것은 "네가 결백하다면, 네 자신이 증명하라"는 말이죠.



이런 "법"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참으로 발상이 구질구질합니다.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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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환 2012-10-13 11:20:15
답글

있는건 증명할수 있어도<br />
없는걸 증명하는경우는 극히 드물죠.<br />
없는 대화 내용을 증명하라는 헛소리도 좋다고 옹호하는 ㅂㅅ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용정훈 2012-10-13 11:26:29
답글

중세 마녀사냥이 그랬죠. 마녀라고 딱지를 붙여놓고, 마녀가 아니라면 네 자신을 증명하라고. 거증책임원칙을 모르는 거죠. <br />
<br />
이곳에도 그런 분 몇 명 계세요.

김성환 2012-10-13 11:37:17
답글

저사람들의 악랄한 망상은 종교 수준이네요.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신은 존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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