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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등기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0-11 19:57:31
추천수 4
조회수   619

제목

지분등기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려요

글쓴이

박용찬 [가입일자 : 2000-04-22]
내용
무료법률상담에도 올렸지만 마음이 급해서 회원님들께도 의견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토지를 동생명의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땅위에 옛날에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이 한채 있구요. 또 같은 토지에 동네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이 한채 더 있습니다. 둘다 옛날집인지라 무허가 두채가 있는 상태입니다.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 그 옆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대지가 너무 좁다보니 동생 명의의 땅 일부를 번지 분할해서 팔아라 라고 어머니께 말씀하셨고 동생도 그러시라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이 좀 필요하시기도 했고 해서 그거 팔아 쓰시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계약조건으로 번지 분할할때 들어가는 측량이니 등기비용 등 모두를 사시는 분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기로 했구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잔금까지 모두 받으셨는데 (동생은 서류만 전해드리구요) 오늘 동생이 알게된 사실인데 무허가 두채가 있어서 번지분할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번지를 나누려면 무허가 두채를 모두 허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옛날집은 허물 수 없는 상태인지라 지분등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잔금까지 받으셨고 지금이라도 물르고 싶은데 과연 가능할까요?

어머니는 지분등기를 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셨구요. 실제 소유주인 동생도 오늘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잔금받고 서류는 법무사사무소에 넘어갔고 아직 등기권리증만 전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연 해지가 가능할까요?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땅이 정말 필요한지라 오랫동안 팔라고 하셨던 것이구요. 그 때문에 해지는 못하겠다 이런입장입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지분등기를 하더라도 영역을 표시해 두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하시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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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12-10-11 20:31:13
답글

지분등기를 하실때 면적을 특정해서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말씀 하신 것과같이 일단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매도하시는 부분을 도면에 특정해 두시고 나중에 분할이 가능한 시점에 - 시기를 특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분할등기해 주기로 특약을 달아 두시면 됩니다 일단 분할 등기와 마찬가지로ㅊ측량등 모든작업을 해 두시고 측량성과도에 따라 담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경계를 명확히 해 두시면 후일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

박용찬 2012-10-11 20:35:26
답글

역시 명건님께서 답변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br />
<br />
그런데 법무사사무실에서 측량이 필요없다고 했다더라구요. 특약을 달아두고 경계를 명확히 하라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2-10-11 20:43:24
답글

측량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어차피 지분 몇평을 파는 것이니 만큼 그쪽으로 몇평을 떼어주겠다 정도로 계약을 하라는 것인데그렇게 해 놓으면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도면상에 특정을 해 놓고 모든일을 처리 하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당장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측량비용을 대기로 했다고 하니 명확히 경계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반드시 도면 별첨한다는 내용도 특약으로 넣어 두시고요. 그 경계를 측량에 따라 꼭 어떤 구조물로거나 구획을 해 놓으시는

mikegkim@dreamwiz.com 2012-10-11 20:56:04
답글

그리고 만약 계약을 해지 하시겠다면 그 또한 가능할 것같다는 생각 듭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끼지 않은 매매 매도 양 당사자간의 거래 였다고 한다면 분할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모르고한 거래인데 그 분할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니 이행 불능인 상태에 빠진 상태이고 이런 상황을 몰랐던만큼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찬 2012-10-11 21:02:41
답글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안하고 소유자가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것만 다툴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네요. 일단 옆집이랑 안좋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구요 위의 설명하신대로 해서 문제 없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br />
<br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2-10-11 21:08:38
답글

법무사의 이야기는 무권대리임으로 다투자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어머님의 입장 불편해 지시는데 뭔 말인지 ㅜㅜ<br />
<br />
뭐 일단 측량하시고 분할 하기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다음에 분할 할 수 있을 때 해 준다고 하시고 그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정도의 특약만 추가해 놓으세요 깔끔하게요

박용찬 2012-10-11 21:33:21
답글

넵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어머니께서도 마음 놓으시구요...<br />
<br />
나중에 한번 뵙고 쐬주라도 한잔 사겠습니다. 꾸벅~

mikegkim@dreamwiz.com 2012-10-11 21:35:44
답글

쐬주만요 ㅜㅜ<br />
ㅋㅋㅋ<br />
<br />
안주값은 제가 냅죠 서울 오시면요 ㅎㅎㅎ

박용찬 2012-10-11 23:09:40
답글

쐬주만이겠습니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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