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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왜 나만 갖고 그래? 코스트코도 잘못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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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1 14: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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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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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왜 나만 갖고 그래? 코스트코도 잘못했는데"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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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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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기사처럼 뽑아보았습니다. 기사 아닙니다^^... 그냥 저의 잡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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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마트 등에 대한 소방점검, 건축물안전점검, 위생점검은 관할관청에서 주기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또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관할구청의 통상적 단속/점검이 아니라,
코스트코의 휴일영업 전면 재개에 대한 관찰구청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취한 보복성 차원의 단속/점검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보복성 행정은 구태이며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코스트코의 국내법 정도는 가볍게 무시해주는 오만방자한 태도입니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는 법원에 점포별로 '영업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영업재개를 하였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중에서도 소송을 내지 않은 점포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포는 의무휴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국내 업체의 결과를 보고서...
서울 중랑구청에 "영업규제는 위법하므로 더는 적용할 수 없다"며 "서울 상봉점을 포함해 휴업이 의무화됐던 모든 지점의 영업이 즉각 허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서는 일괄 영업 재개를 하였습니다.
국내 대형마트들이 왜 모두 따로 따로 그것도 점포별로 소송을 제기하였을까요.
바로 법원의 결정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있기 때문이니다.
코스트코 역시 국내업체와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문하나 그것도 중랑구청에만 통보 공문하나 달랑 보내고 전국 일괄 영업 재개에 들어갔습니다.
코스트코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고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스트코는 지난 8월말에도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울산점 개점을 강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법 정도야 캐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이며,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피에쑤.
다들 서울시만 너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잠시 원순씨를 위한 변론,
지하철 9호선 맥쿼리 조질 때는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욕쳐묵하는 맥쿼리와 그래도 낫다는 코스트코라는 차이 말고는 그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계약서 들이밀며 개기는 맥쿼리에게 "그래 니네 합법이지만 이건 아니잖아... 함 해 보자"... 이런 상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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