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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실장이 고객돈을 먹고 사라져...어찌하면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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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1 09: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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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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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실장이 고객돈을 먹고 사라져...어찌하면될까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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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가입일자 : 2006-06-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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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이 창원의 "14일 동*"이라는 핫요가체인점에서 피부관리 이벤트문자가
날아와 보고 찾아가서 그쪽 실장이라는 여자와 상담하고 10회 80만원인데
60만원에 해주기로 하고 실장이 적어준 계좌로 입금했는데 이여자실장이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당한 고객이 몇명 되는것 같은데요.
문제는 "14일 동안"의 사장이란 사람이 개인구좌로 돈을 입금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고객이 어떻게 그 계좌가 개인것인지 14일동* 계좌인지 어떻게 구분해서 입금을
해야합니까? 띵~~~ .
당사 사무실에서 상담받고 그쪽에서 입금하라는대로 당연히 한것인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고객대응을 하는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보상받기 위해
조치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보호원 신고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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