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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MB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일가가 연루되는 것을 의식해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지검장은 즉각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이번 발언은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최교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8일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내곡동 사저부지 수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부지 매입 실무자인) 김태환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나름의 기준으로 대통령실과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토지매입 금액을 배분한 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던 지난 6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다른 얘기다.
최 지검장은 게다가 “김씨를 기소할 경우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되기 때문에 기소하기 어려웠다”는 말까지 했다.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기 부담스러워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파장이 확산되자 최 지검장은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억지로 김씨를 기소하더라도 대통령 일가 등 다른 관계자들까지 억지로 처벌해야 한다는 예를 들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뜻하지 않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중치 못한 언행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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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특검이 행동개시하기전에 자진납세하는 모양세인가??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위하여.....지화자!!
그런데 검사가 저렇게 했을때 처벌 조항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