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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0-09 15:02:03
추천수 2
조회수   4,430

제목

일반개인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글쓴이

이사연 [가입일자 : 2006-12-16]
내용


우리 와싸다 회원님들은 모르시는게 없어서 도움받고저 질문 올립니다



철거 공사 . 업체에 맡겨 6백주고했습니다 . 구청에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구청에서 세금계산서 받아 오라고합니다 여기서 문제 제가 그업체에 부가세 10프로 60 만뭔주고 받아야하는지 아님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끊어줘야하는지 ? 궁굼합니다. 6만원도 아니고 아휴. 이번에 공사하면서 돈 천 날라가네요

저는 일반 사업자도 없는 개인 회사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지 일반 현금 현수증도아니고 돈 육십이 너무 부담되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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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봉 2012-10-09 15:06:55
답글

계약 공사대금 6백만원이 부가세포함가격인지 아닌지 부터 알아야 합니다.<br />
부가세포함 가격이면 공급가액 5,454,545 + 세액 545,455 = 합계금액 6,000,000원이 될 것이고,<br />
그렇지 않으면 부가세 60만원을 따로 내어야 합니다만 구청보조금이 60만원보다 크다면 해야겠네요.<br />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됩니다.<br />
<br />

현동혁 2012-10-09 15:08:36
답글

세금계산서 주민번호로 발행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세법상 적격증빙이므로 구청에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등 제외업종이 아닌 경우에 업체는 의무적으로 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연 2012-10-09 15:11:19
답글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게 맞는가 보군요 아~~육십만원 고기먹고 쇼핑하고 남네 남아<br />
<br />
아무튼 태봉님 감사합니다^^

현동혁 2012-10-09 15:13:57
답글

철거공사 목적등에 따라 면세, 과세 여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가세 포함여부는 철거의 목적과 상황등을 살펴야 합니다. 면세에 해당된다면, 업체는 계산서를 발행할 것이며, 과세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면세의 경우 부가세는 없는 것이므로, 업체에서는 추가적인 부가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과세인 경우에도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었다면, 부가세 요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요구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태봉 2012-10-09 15:19:43
답글

L 현동혁님 말씀이 맞습니다. <br />
이미 지불이 끝난뒤에 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따로 요구해서는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br />

주세봉 2012-10-09 16:15:02
답글

사기스럽지만,,,공사업체에 수기로 합계금액 66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만 끊어달라 하세요..시청은 그거 신고여부 확인 안하거든요...본인들 내부 증빙으로서만 필요하니 달라는거든요....물론 공사업체도 그 세금계산서 신고 안하면 되고 부가세 납부 안해도 되지요..

이사연 2012-10-10 08:24:19
답글

구처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요구하던군요 안타깝네요^^

이사연 2012-10-10 08:26:16
답글

과세 면세 여부는 어케 아는건지 ?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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