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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도 2000년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0-05 15:33:10
추천수 12
조회수   1,529

제목

박근혜 후보도 2000년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글쓴이

심수근 [가입일자 : 2002-10-27]
내용
Related Link: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

박근혜 후보는 2001년 재산변동신고 때 "한해 전인 2000년 6월 20일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505번지 대백맨션 105.6평방미터를 구입했다"는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박 후보가 이때 신고난에 기재한 부동산 가액은 1723만2000원이지만 실제 구입한 가격은 6000만원이라고 함께 적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6000만원을 주고 산 아파트를 재산변동신고 때 1723만원으로 기재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는 부동산을 신고할 때 가액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과표'로도 불리는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 부과기준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박 후보가 2001년 재산변동신고 때 가액을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과표로 적은 이유가 아파트를 구입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당시 관행으로 알려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2000년 대구시 달성군청에서 검인받은 계약서를 공개하면 됩니다.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기재하도록 허용한 기준은 2006년 신고 때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아파트 등 부동산은 시세를 반영해 매년 변동되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박 후보는 2006년 변동신고 때까지 화원읍 아파트 가액을 1723만2000원으로 2001년과 같은 금액을 기재했지만 2007년 신고 때 현재가격을 3876만8000원 늘어난 5600만원으로 적었습니다. 2006년 1월 1일 기준 아파트 공시가격이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2000년 아파트를 구입한 후 부동산등기를 할 때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했다면 다운계약서 작성을 사과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다른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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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d@hanmail.net 2012-10-05 16:02:36
답글

검인계약서는 이미 달성군수가 분쇄기에 넣었을듯 합니다. <br />
꼭 군수 아니래도 그쪽 동네는 뭐.. 검인계약서 철통 방어입니다.

kipumege@empal.com 2012-10-05 16:27:48
답글

화이트로 지우고 새로 숫자를 넣을수도 ㅎㅎ

황준승 2012-10-05 16:49:46
답글

그래봤자 메이저 신문이나 방송에서 크게 다루어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br />
두고보세요 <br />
그러니 똥묻은 개가 겨도 묻지 않은 개 나무라는 현상이 생기죠

이종근 2012-10-05 16:52:08
답글

개인 정보를 함부로 유출할 수 없다고 뻐팅기겠죠....<br />
자기건 소중.. 남의건 내꺼..

최호황 2012-10-05 17:59:55
답글

문제는 이런건 보도가 안된다는 ㄷㄷㄷ

최만수 2012-10-05 18:57:09
답글

2006 년 전에는 국민 모두가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는데, 이걸 안철수만 나쁘다고 지적하는 자들이 참 나쁘죠.<br />
지덜은 안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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