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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는 2001년 재산변동신고 때 "한해 전인 2000년 6월 20일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505번지 대백맨션 105.6평방미터를 구입했다"는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박 후보가 이때 신고난에 기재한 부동산 가액은 1723만2000원이지만 실제 구입한 가격은 6000만원이라고 함께 적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6000만원을 주고 산 아파트를 재산변동신고 때 1723만원으로 기재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는 부동산을 신고할 때 가액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과표'로도 불리는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 부과기준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박 후보가 2001년 재산변동신고 때 가액을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과표로 적은 이유가 아파트를 구입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당시 관행으로 알려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2000년 대구시 달성군청에서 검인받은 계약서를 공개하면 됩니다.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기재하도록 허용한 기준은 2006년 신고 때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아파트 등 부동산은 시세를 반영해 매년 변동되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박 후보는 2006년 변동신고 때까지 화원읍 아파트 가액을 1723만2000원으로 2001년과 같은 금액을 기재했지만 2007년 신고 때 현재가격을 3876만8000원 늘어난 5600만원으로 적었습니다. 2006년 1월 1일 기준 아파트 공시가격이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2000년 아파트를 구입한 후 부동산등기를 할 때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했다면 다운계약서 작성을 사과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다른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