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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아파트 전세 재계약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0-05 11:49:06
추천수 7
조회수   1,396

제목

[문의] 아파트 전세 재계약

글쓴이

손성민 [가입일자 : 2011-08-15]
내용
아파트 전세 재계약시 어떤 주의점이 있는가 검색을 해보니 재각각이네요

역시 물어볼 곳은 여기 뿐입니다.



현재 11,000만원에 전세를 주고있고 12월19일이 만료 입니다.

추석전에 임차인에게 전세 재계약을 말씀드리니 재계약을 할거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전세를 살고 입장이라 이쪽 아파트도 2,500만원을 올려달라고해서

어쩔수 없이 저쪽 아파트 전세를 올려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참 그렇네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 재계약시 기존 임대차계약서 11,000만원 + 재계약서 2,000만원으로

작성하는게 맞는 방법인가요?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는게 맞는건가요?



2) 재계약시 전세금 증액은 계약일에 일시금으로 입금처리하나요?

계약일에 계약금 받고 만기일에 잔금 처리하나요?



3)우리나 임차인이나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및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다시 확정일자 받을때 시점과 기존계약서 + 재계약서 중 어느것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재계약서로 전세권 설정을 추가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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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c9661@yahoo.co.kr 2012-10-05 12:19:03
답글

1) 기존 계약서는 그냥 두고 증액한 만큼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br />
게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등기부확인하시고요.<br />
<br />
2)방법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합의로 하시면 됩니다.<br />
<br />
3)기존 계약서에는 이미 확정일자인이 있으므로 증액할 &#46468; 작성한 계약서에만 확정일자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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