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서식하다가 지금은 미아에 서식하고 있는 눈팅회원 이종수입니다.
상속 관련 세무 상담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뇌종양으로 2011년 3월에 거주하던 청주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어머님과 함께 생활하고 지난 2012년 8월 초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생각해 보니 어머니 가신지 이제 거의 2달이 다 되어 가네요….
어머니 앞으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지금도 저와 가족이 거주합니다), 이제 상속을 받아 어머니 병간호에 들어갔던 비용과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사용되었던 융자를 갚으려고 합니다. 현재 생각에는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 하려고 하고요. 이에 제가 어머니 앞으로 된 아파트를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상속세는 6억 원 미만이라 없지만 등록세가 비싸네요.
아내 앞으로 작은 아파트가 한 채 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세금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어 어머니 앞으로 된 아파트의 싯가표준이 3억이라 880만원 가량을 등록세로 지불하게 되네요.
그리고 국민 주택 채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금액이 1,220만원 가량이 나오네요.
이에 현재 주택이 없는 누님 앞으로 상속을 받아서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까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 1가구 1주택이라 등록세를 1가구 1주택이라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예상처럼 세금이 유리하게 될지요?
그리고 국민 주택 채권은 당일 할인으로 할인금 만을 주고 채권매입번호와 채권매입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언제나 도움만 받아 죄송하고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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