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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 관련 세무 상담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0-04 15:14:30
추천수 3
조회수   1,678

제목

주택 상속 관련 세무 상담 드립니다.

글쓴이

이종수 [가입일자 : 2005-07-29]
내용


청주에 서식하다가 지금은 미아에 서식하고 있는 눈팅회원 이종수입니다.



상속 관련 세무 상담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뇌종양으로 2011년 3월에 거주하던 청주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어머님과 함께 생활하고 지난 2012년 8월 초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생각해 보니 어머니 가신지 이제 거의 2달이 다 되어 가네요….

어머니 앞으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지금도 저와 가족이 거주합니다), 이제 상속을 받아 어머니 병간호에 들어갔던 비용과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사용되었던 융자를 갚으려고 합니다. 현재 생각에는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 하려고 하고요. 이에 제가 어머니 앞으로 된 아파트를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상속세는 6억 원 미만이라 없지만 등록세가 비싸네요.

아내 앞으로 작은 아파트가 한 채 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세금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어 어머니 앞으로 된 아파트의 싯가표준이 3억이라 880만원 가량을 등록세로 지불하게 되네요.

그리고 국민 주택 채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금액이 1,220만원 가량이 나오네요.



이에 현재 주택이 없는 누님 앞으로 상속을 받아서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까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 1가구 1주택이라 등록세를 1가구 1주택이라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예상처럼 세금이 유리하게 될지요?

그리고 국민 주택 채권은 당일 할인으로 할인금 만을 주고 채권매입번호와 채권매입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언제나 도움만 받아 죄송하고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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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c9661@yahoo.co.kr 2012-10-04 15:41:40
답글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가 시세로 얼마나 가나요???

ljc9661@yahoo.co.kr 2012-10-04 15:45:44
답글

그리고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드라도 매매와 달라서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br />
상속 고유의 취.등록세가 적용됩니다.

이상훈 2012-10-04 15:52:55
답글

양도세나 증여세 관련이면 감면방안들이 있겠지만 취등록세는.....글쎄요....

이종수 2012-10-04 16:05:47
답글

종철님, 상훈님 말씀 감사합니다. <br />
아파트는 싯가표준이 3억원, 실 거래가는 대략 3억9천 정도 하더라구요....

ljc9661@yahoo.co.kr 2012-10-04 16:16:19
답글

시가표준액으로 등기로 하고 실제 거래가대로 매매를 했을 경우 <br />
양도소득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부터 선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네요.<br />
자세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법정상속이 아니라 협의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준비 서류가<br />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셀프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 점도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지욱 2012-10-04 16:43:37
답글

취득세의 경우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를 받습니다. 단 집 한 채에 한해서만입니다. 저도 1가구 1주택이라 취득세 면제 받았습니다. 등록세는 내야합니다만 등록세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채권할인을 해야 합니다. <br />
<br />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세 계산은 이렇습니다.<br />
취득시기: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br />
보유기간: 상속개시일로부터 매도시까지의 보유기간<br />
양도세율: 가장

이종수 2012-10-04 16:57:21
답글

지욱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br />
분할 상속이 유리할 수 있겠네요. 법무사와 세무사에게 상담을 해야 겠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문재석 2012-10-04 16:57:40
답글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br />
상속으로 인한 취등록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취득세 부분은 감면되고 등록세만 0.8%,교육세0.16% 합계 0.96% 만 납부하면 됩니다<br />
<br />
그러나 전국에 다른주택이 1가구 혹은 지분이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br />
감면헤택이 없으면 취등록세 합계세율은 전용면적 85제곱메터 이상은 3.16%, 85제곱메타 이하는 2.96% 입니다.<

문재석 2012-10-04 17:23:38
답글

상속협의분할로 1개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경우 1가구 1주택의 판단 조건은<br />
1.상속지분이 가장 큰사람<br />
2.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br />
3. 나이가 가장 않은 사람<br />
순으로 1가구 1주택을 판단합니다.<br />
<br />
따라서 지분이 큰사람이 주택이 없으면 다른지분을 가진 사람은 다른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br />
취득세 감면이 가능 합니다. ^.^<br />

이종수 2012-10-04 17:35:05
답글

재석님<br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무주택자로 되어 누님께 상속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br />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영저 2012-10-04 18:12:35
답글

얼마전 처음으로 하나도 모르는 상속 셀프등기한 사람입니다. <br />
취등록세가 많이 나오므로 세금을 줄이실려면 윗분들 말씀대로 무주택자로 하실경우 공시가에 0.96%만 내면 됩니다. <br />
해당구청 세무과에 물어보면 내아할 취등록세 세금액을 알려줍니다. <br />
구청서류와 등기소에 필요한서류 빠짐없이 준비하시면 어렵지않습니다. <br />
그리고 요즘은 전화만으로도 자세히 상담해주니 구청과 등기소에 물어보세요.<br />

이종수 2012-10-04 19:28:52
답글

영저님<br />
감사합니다. 생각 해 보니 세무과에 물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가능한 비용을 줄이려고 보니 아는 것이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br />
말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김영저 2012-10-04 20:42:06
답글

그리고 취등록세는 카드납부가 되는데 채권할인금액은 현찰만 됩니다. <br />
국민주택채권 당일 할인을 저렴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br />
취등록세 금액을 기준으로 당일기준에따라 할인금액이 정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br />
제가 모르는 좀더 저렴하게 할수있는 무슨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br />
채권금액을보니 할인금이 40만원정도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br />
셀프등기 어렵지 않구요(단 상속자분

이종수 2012-10-04 21:24:54
답글

영저님. 자세한 설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br />
누님 이름으로 상속 받고 셀프 등기로 도전 해 봐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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