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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3200만원을 줏엇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0-03 13:44:16
추천수 1
조회수   2,055

제목

현금3200만원을 줏엇다??

글쓴이

이재형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네이년에 기사가 떳길래 열어보앗슴니다 현금수송업체가 두고 간걸 주엇다는데

이경우 무슨죄가 성립되나요?가져가신분 책상밑에 고이모셔둿다네여 ㅎㅎ



추가질문 만약 줏어서 바로 은행빚을 청산햇다고 가정시에 은행은 저돈을 현금업체에 돌려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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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12-10-03 13:47:33
답글

형법 제 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br />
: 위의 경우 甲이 주은 돈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습득하면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됩니다.<br />
아시겠지요 ^^

염일진 2012-10-03 13:47:42
답글

절도랍니다.<br />
현금 수송차에서 흘린 것 알면서 훔쳐갔으니까요?<br />
cctv 가 세밀하게 잡아 내네요....<br />
길가면서 점잖게 다녀야 겠다고 결심해 봅니다...ㅎ

kdugi3@naver.com 2012-10-03 13:49:25
답글

점유 이탈물과 절도죄는 처벌에도 차이가 날것같은데요 두을쉰중 과연 정답은?

강정훈 2012-10-03 13:50:00
답글

점유이탈물 횡령죄 아닌가십습니다....잘은 모르지만...

nkyungji@dreamwiz.com 2012-10-03 13:51:51
답글

아 저건 절되죄네요<br />
점유물 이탈죄는 누구것인줄 모르고 길가다 주운것을 소유한것을 말하고<br />
누구것인줄 알면서 가져간것은 절도네요..

rokstars@kornet.net 2012-10-03 13:57:59
답글

은행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내부에 있는 타인의 지갑등을 가지고 가면 절도죄가 성립 됩니다. <br />
위 기사 내용대로 은행 외부라면 관리감독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br />
<br />
참고로 현금인출기위에 있는 지갑을 습득했다면, 은행 업무증에는 은행직원에게, 업무시간이후에는 경비업체에 연락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습득한 지갑을 가지고 은행밖으로 나가서 경찰관에게 주어도 일이 복잡히게(절도죄)

강정훈 2012-10-03 14:30:10
답글

유연근님 말씀은 <br />
은행내부의 지갑등은 점유자가 은행측이 되기에, 타인소유,점유의 물건을 가져가면,<br />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 <br />
은행외부라면,점유물이 이탈된 경우라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말씀인것 같네요..

장재영 2012-10-03 22:21:23
답글

쭉 지켜보고 있다가 흘리고 간거 주워?갔군요.<br />
저런 경우엔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맞을것 같습니다.<br />
이상 솔로몬수퍼주인의 친구였습니다.....

반재용 2012-10-04 12:46:12
답글

대신 불구속 입건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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