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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며칠전 작은 할머님이 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6-22 08:50:01
추천수 3
조회수   824

제목

[문의]며칠전 작은 할머님이 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글쓴이

유정훈 [가입일자 : 2001-05-23]
내용
안녕하세요.. 유정훈 입니다..



며칠전 작은 할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선산에 할머님을 모시로갔었습니다.



가묘는 꽤 오래전에 섰었으며, 돌아가신 이후에 할머님을 모시로 장지인 시골 선산으로 가서 모시려 하다가 동네 아랫집 분과 다툼이 있어서 결국은 다른곳으로 모셨습니다.



이유인즉, 그 동내 분의 집이 저희 선산과 직선거리로 79m 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 분 이야기로는 상,하수도와 동네 집과의 거리가 500m 이상은 떨어져야 묘를 쓸수 있는것 이라고 말하더군요..



저희는 그런 내용을 모르기에 시신을 모시고 이리 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은 다른곳에 묘를 쓰게 되었고, 결론은 저희 선산의 가묘에 들어가지 못햇답니다.



그분과 이야기 한것은 상히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곳에 묘를 쓰고, 나중에 유골만 남았을때.. 지금 현재의 선산으로 가묘로 모시기로 했답니다.







저희는 이런 사실을(법적근거 상,하수도와 동네 집과의 거리 문제) 알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런 누를 범한것 같습니다.



정확한 법적근거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사실인지요..



그분 이야기로는 저희 친할머님.. 작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선산에 모셨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이런 사실을 알수가 없었음으로 괘히치 않으셨으나.. 이젠 그런 법 문제로 이미 모셔져 있는 저희 친할머님의 묘까지 들먹이게 되더군요..



그럼.. 저희는 어떤 형태로 이야기가 이루워져야 되는지..



그리고 상,하수도와 동네 거주 집과 실질적으로 500m의 거리에 묘를 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근거)



이동준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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