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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검인계약서 유출 범인 밝혀짐 = 새누리와 송파구청 불법자행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9-29 00:27:48
추천수 3
조회수   2,634

제목

안철수 검인계약서 유출 범인 밝혀짐 = 새누리와 송파구청 불법자행

글쓴이

이진혁 [가입일자 : ]
내용
새누리당 조현룡 이넘아 감옥가야되는 사항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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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4092&PAGE_CD=N0001&CMPT_CD=M0016



안철수의 검인계약서는 어떻게 유출됐나?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송파구청에 요청해 제출받아



최근 안철수 대선 후보(무소속)에 대한 검증 공세가 심화된 가운데, 검증 자료 출처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의 주요 근거인 검인계약서의 출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한 언론은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01~2011년 보유했던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 검인계약서를 입수해, 이를 근거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정연순 안철수 캠프 대변인은 28일 오후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본인 동의가 없으면 공개할 수 없는 검인계약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검인계약서는 어떻게 유출됐을까?



검인계약서는 매매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태섭 안철수 캠프 상황실장은 27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안철수 후보나 김미경 교수는 검인계약서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론적으로 김 교수에게 집을 판 사람이 11년 전의 검인계약서를 아직까지 보유해서 공개했을 수도 있다"면서도 "검인계약서가 어떻게 공개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송파구 "조 의원 공문에는 동·호수만... 누구 명의인지 알 수 없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송파구청에 자료를 요청해 받은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룡 의원은 지난 24일 송파구청에 공문을 보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김미경 교수가 10년간 보유했던 서울 문정동 아파트의 계약 자료 등을 요구했다. 조 의원 쪽이 보내온 공문에는 이 아파트의 동·호수만 적혀 있을 뿐 인적사항은 없었다.



송파구청은 26일 검인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조 의원 쪽에게 제출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조 의원 쪽에서 지목한 아파트가 누구의 명의인지 알 수 없었다"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많은 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관례적으로 '왜 필요하느냐'고 묻지 않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근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법 4조에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날 밤 한 언론에서 검인계약서를 공개하면서 김미경 교수가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안 후보는 27일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정말 앞으로 더 엄중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파구청 관계자는 "조 의원 쪽이 요구한 자료가 안 후보의 부인인 김 교수가 보유했던 아파트였음을 알았다면, (자료 제출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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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d@hanmail.net 2012-09-29 00:36:18
답글

새누리당 조현룡 검색해보니 딱 뜨네요.. <br />
------------------------------------------- <br />
조현룡 의원 총선 회계책임자 2명 기소 <br />
<br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마산지청(지청장 이중제)은 제한액을 초과한 선거비용을 축소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현룡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 의령·하안·합천)의 4·11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 안모씨와 이모씨 2

이정태 2012-09-29 00:50:16
답글

당연히 새누리당 차원의 정보수집이 있었겠다는 추측은 가능했지만, 연결 고리가 의외로 쉽게 나오네요.<br />
검인 계약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될 수 없다라는 법에 국회 의원은 예외인지가 문제군요.<br />
인사청문회에서도 본인이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 국회 의원도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이태봉 2012-09-29 00:54:13
답글

안되는 줄 알면서... 편법으로 싸잡아서 요구한 새누리당 것도 문제고,<br />
그걸 또 관례라면서 확인도 안하고 내준 송파구청도 문제가 심각하네요.<br />
<br />
인사청문회에서도 5년간 자료만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 이전의 것은 제출의무 없다는...<br />

1984d@hanmail.net 2012-09-29 00:54:59
답글

안철수가 국정감사 대상자도 아니고 절대 안되는 일인데..<br />
조현룡이가 누구자료인지 밝히지 않고 꼼수로 그냥 필요한 서류라고 해서<br />
송파구청에 요구해서 담당자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출력해준건입니다.<br />
더 깊숙한 커넥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송파구청장=새누리)<br />
<br />
조현룡이가 불법을 저지른건 100%이고 <br />
저런게 가능한 시스템도 바꿔합니다.<br />
국정감사 핑계로 누구든 사

이희정 2012-09-29 00:56:00
답글

송파구청장이..새누리당이죠 ㅎㅎ 뭐 다들 아시잖아요..공무원이야 시키는대로 할뿐이고~

이정태 2012-09-29 00:56:35
답글

안철수 측에서 고소해야만 처벌 대상일까요? 아님 고발이 가능한 걸까요?

1984d@hanmail.net 2012-09-29 01:04:43
답글

근데 10년전 자료면 국정감사라도 해 줄 필요없는데도 해줬다는게..<br />
<br />
1. 공무원의 무지와 잘못된 업무행태, 국개의원과 엮이지 않으려는 마음<br />
2. 짜고치는 고스톱

이유구 2012-09-29 01:32:30
답글

새누리 쓰레기종자들은 포기한지 오래고,<br />
구청장 쉑기부터 모가지치고 판벌렸으면ㅈ좋겠습니다.

송석진 2012-09-29 10:19:45
답글

송파구청 담딩자말이 더 웃기네요 안철수인줄 알았다면 더 신중했을거라니<br />
<br />
여전히 생각이 뭣같은 공무원 많네요

박태희 2012-09-29 20:26:41
답글

그러게요.... <br />
생각없이 일하는 것도 있지만 알았지만 윗사람 지시라 응했다면 위사람과 보고라인이 모두 처벌 받을 얘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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