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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페친의 글,
"난 철도 기관사다.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에 끝나는 열차를 승무하게되면 투표하지 못한다. 부재자 투표도 어렵다. 24시간으로 늘려라. 투표는 주권이다. 주인의 권리를 보장하라."
1.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이란?
현행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투표시간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표시간규정이 투표시간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위헌적 규정임을 확인하고 무효로 하여 제18대 대선의 투표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말합니다.
........ 이하 생략 위 링크를 방문하여 주세요 ........
■ 다른나라의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
[아이엠피터] '투표시간 연장'을 막기 위한 선관위의 새빨간 거짓말
http://impeter.tistory.com/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