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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실형 확정의 숨은 의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9-27 16:34:13
추천수 1
조회수   2,052

제목

곽노현 교육감 실형 확정의 숨은 의미...

글쓴이

유지훈 [가입일자 : 2002-02-25]
내용
Related Link: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

이번 대법원 판결이 왜 갑자기 지금 나왔을까 생각해보니....



단순히 문재인,안철수에 흠집내기가 아니라



제가 볼때는 단일화를 방해하려는 압박인것 같이 보이네요..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 법에 '사후매수죄'라는 조항이 있는데...



말 그대로 사퇴한 후보에게 사퇴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법이 만들어진 이래 한번도 적용하지 않은 죽은 법 조항인데 이번에 적용했더군요.





참 가지 가지 합니다...ㅡㅡ+





------------------------------------------------------------

판결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피고는 이미 후보가 아닌지 여러 달 지난 사람에게 후보직을 매수했으므로 유죄다" 이런 괴상망측한 판결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괴상망측한 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 법은 전 세계에 한국과 일본에만 있으며, 그 나마도 한국에서는 만들어진 이래 단 한 번도 적용된 바가 없고, 일본에서는 46년 전에 한번 적용된 뒤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문자 그대로 죽은 법이다. 이게 바로 그 이름만으로도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사후매수죄'를 구성하는 이른바 2호법이다. 이 법은 이렇게 말한다. "후보에서 사퇴한 자에게 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것을 약속한 자를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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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봉 2012-09-27 16:38:08
답글

근데 이게요...<br />
<br />
MB정권에서 교육감이니까 그것도 진보교육감이니까 칼을 들이대지...<br />
대통령 총리에게는 찍 소리도 못합니다.<br />
<br />
그리고 어차피 양보사퇴 단일화가 아닐 것이므로 관계도 없습니다.<br />
<br />
조만간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물먹여주기를 바랍니다, '사후매수죄 위헌' 땅!땅!땅!

이신일 2012-09-27 16:46:03
답글

태봉님, 그럼 헌재에서 곽교육감 손을 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복직되나요?..

김경태 2012-09-27 16:58:19
답글

기사에는 헌재에서 위헌 판결나면 복직된다고 나오네요..

이상훈 2012-09-27 17:00:09
답글

일전에 새대가리쪽에서 그런말 한적 있지요.문안단일화하면 후보매수죄도 가능하다고....<br />
<br />
대통령이 바로서지 못하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도와주면 안된다......미친놈들....참 더러운 세상입니다

이태봉 2012-09-27 17:00:22
답글

제가 알기로는 위헌판결나도 그냥 자동복직은 안될겁니다.<br />
일단 법원 재심부터해서 절차를 밟아야겠죠... 법원이 끌면 임기 다 지나가는거죠.<br />
<br />
임기 다 지나고 나서 무죄판결 받아본들... 정연주 전 KBS 사장처럼 되는거죠.<br />

배정진 2012-09-27 17:10:18
답글

이태봉님 말씀이 맞아요.<br />
신문에 기사가 떴는데 헌재에서 판결나고 재심가야 하는데 그게 교육감 보궐선거일이 대선일이여서 시일이 촉박하답니다. 그전에 헌재에서 판결날 가능성도 낮고요.<br />
<br />
보아하니 일단 끌어내리는것이 목적으로 보이네요. 정연주 사장처럼요.

kain62@paran.com 2012-09-27 17:10:19
답글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한 집단이 힘있는 판,검사들 아닐까 합니다<br />
<br />
그럼 가장 고귀한 집단은 누구냐? 농부,노동자...땀 흘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네들 아닐까 합니다

고동윤 2012-09-27 17:20:16
답글

공주님이 지난 번 경선패배한 사람들을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본인 선거에 도움되라고 최근에 무슨 감투자리 준 사실이 있지요?<br />
<br />
이게 바로 사후매수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소 가능하지 않나 하고 봅니다.

장성찬 2012-09-27 17:46:48
답글

이것들은 법전만 죄다 &#55135;트는것 같습나다. 어디서 관습헌법이니 말 같지 않는 거나 지껄이고....<br />
죽은 법을 들이 대지 않나..정권바뀌면 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임재우 2012-09-27 18:21:51
답글

복직전에 대선과 맞물려 선거를 하기때문에 이후에 위헌판결이 나오더라도<br />
간신히 도덕적 승리만 확인될 뿐 복직같은 다른 어떤 것도 없다고 하네요.

박창원 2012-09-27 18:56:55
답글

불쌍해서 돈을 주었다는 곽노현의 말을 정말 믿으셔서 이런 의견들을 내어놓으시는지.. <br />
상대가 보수측의 후보였다 해도 이렇게 두둔하시려는지.. <br />
공정한 사회를 논하시면서 실제로는 너무 기울어진 사고를 하고 계시군요. <br />
참 답답합니다. <br />
<br />
곽노현 본인은 헌재에 위헌 제청해놓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한다면 <br />
만일 대법원의 판결이 무죄라고 나왔을 경우에, 다른 사람

정대용 2012-09-27 19:03:51
답글

박창원님의 의견이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의 이번 사건에 대한 공판기록들을 살펴 본다면, 곽노현이라는 사람과 그 주변사람들의 생각이 그려지더군요.

박창원 2012-09-27 19:34:35
답글

정말 곽노현씨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br />
저도 큰돈을 선배에게 빌려주고 영창 보내느니 차라리 맘이라도 편하게 포기한 적이 있듯이, <br />
정말 불쌍해서 주었을 수도 있겠지요. <br />
제가 곽노현 본인이 아닌 이상은 100%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br />
그렇게 주장하는 저의 주장이 꼭 옳지만도 않다고 봅니다. <br />
<br />
하지만 이러함은 보편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평가가 되어야 하고

정대용 2012-09-27 20:55:05
답글

저도 박창원 님과 동일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 사건의 공판기록을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고 그러시다면, ^^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요. 대법원의 판결은 결정되었고요.

성호석 2012-09-27 21:00:03
답글

그냥 혼자 추측입니다만<br />
누군가... 선거 전쟁을 열심히 기획하고 있을거고.. <br />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를 지금 때 맞추어 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br />
<br />
그렇다면 .. 그건 야권을 진보와 싸잡아 흠집을 내서 추석 민심에 영향을 주려는거겠지요<br />
<br />
그리고.. 박창원님.. 사전에 매수하고 사후에 돈을 준다는게 무슨말씀이신지요 ?<br />
그건.. 사전 매수아닌가요

박창원 2012-09-27 22:25:17
답글

보편적인 경우란 상식을 말합니다. <br />
물론 상식에 맞지 않는다하여 모두 처벌해서는 안되겠지요 <br />
말씀대로 정의도 아니고 법이 할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r />
그럼 이경우 어떻게 상식을 벗어났는지 보자면 선거 후에 돈을 주었습니다. <br />
<br />
돈을 줄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사전후보매수에 대한 보답과 처지가 딱해서 도와주려고 <br />
전자는 99%상식입니다만 후자는 1%의 비상식이겠지요. <

성호석 2012-09-27 22:43:34
답글

법은 법에 의해서만 판결합니다... 이점에서는 법은 융통성이 별로 없고 고지식합니다<br />
그래서 악법도 법이죠<br />
법조문에 있고 판사가 그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면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br />
<br />
그러나 이번건의 경우처럼 죽은법을 들이밀었다는건 <br />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모험이었을텐데.... 고민이 많았을듯 싶군요 <br />
<br />
판결이 맞았는지 잘못되었는지는 .. 시간

박창원 2012-09-27 22:55:14
답글

돈 2억을 후보사퇴자에게 (이후) 준것이 아무문제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에 문제될께 뭐 있겠습니까? <br />
세상 몇살 안살아 본 어린아아도 눈치챌만한 비디오 아닌가요? <br />
그리고 사문화 될뻔한 법을 깨운 것은 법원이 아니라 판도라의 상자를 연 곽교육감 자신입니다.<br />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만. <br />
곽노현을 김영숙이나 박근혜로 바꿔 대입해도 그렇게 수긍되신다면 저도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br />

성호석 2012-09-27 23:05:12
답글

법은 엄정한 증거주의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측면도 많습니다. <br />
<br />
반면에 사후매수는 개연성에 근거를 두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br />
사후에 돈을 준것을 보니 "둘사이에 뭔일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거죠..<br />
이건 증거가 아니고 추측입니다<br />
<br />
아마도 사후매수죄가 죽은법리가 된건.. 이런 추측에 근거하기 때문에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br />
<br />
아무

박창원 2012-09-27 23:23:20
답글

성호석님 말씀마냥 법이 문제가 있다면 도덕적라도 비판을 받아야 하는데 <br />
지금 지지하시는 분들의 분위기는 전혀 추호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br />
그렇다면 곽교육감이 돈을 준것이 박명기가 불쌍해서 주었다고 확신하시는가본데.. <br />
<br />
그 확신하시는 이유를 제가 납득하게끔 좀 설명해 주시지요. <br />
아니면 적용한 법이 근거도 없고 잘못되었기에 아쉽지만 법대로하면 무죄이다 <br />
그렇지

성호석 2012-09-27 23:33:41
답글

박창원님// 저는 곽교육감이 왜 돈을 주었는지 ... 그런 애기 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br />
<br />
작금의 대법원 인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와... 지금이 선거 시기라는점을 감안하였고. <br />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의 법리를 지적한 것 뿐입니다. <br />
<br />
법은 법대로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 추측을 섞으시면" 안됩니다.<br />
아무리 사실관계가 맞다고 해도 법률요건을 갖추지못하면

박창원 2012-09-27 23:42:52
답글

그리고 곽교육감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제 사고나 판단의 근거가 되는 <br />
사후에던 어쨌던 돈2억을 그냥 주었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말도 안된다 생각하신다면 <br />
저를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br />
진현호님이 말씀하셨 듯 <br />
나이도 지긋한데 세상 살아보니 제게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구요.<br />
성호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위에 먼저 올린글에 적었다싶은데.<br />
일부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면 헌법재판소

p705@kornet.net 2012-09-28 00:47:41
답글

추정으로 죄를 단정한다는건 입장이 바뀌었을 경우 어쩔거냐라고 하신다면<br />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제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된적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하고 싶군요.<br />
<br />
항상 일관된 잣대로 비판하자고 하지만 <br />
저들은 일관된 잣대로 법을 적욕하지 않고 또 판결하지도 않는데<br />
부당한 판결이 분명한 사항에 대해 수긍하자는 말에<br />
수긍하기 힘들군요.<br />
<br />
재판관들의 지혜가

yws213@empal.com 2012-09-28 10:02:51
답글

내가 만약 된다면 주겠다는 약속은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br />
되었는데 안주었다고 만약 소송한다면 그것은 사기가 되지요?<br />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의 약속이 아니고 대리인이 가지고 <br />
있던 마인드로 인하여 측은지심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지 않습니까? <br />
의당 이 일은 도덕적인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br />
<br />
언제부터 법이 이 세상 모든 일에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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