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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이 왜 갑자기 지금 나왔을까 생각해보니....
단순히 문재인,안철수에 흠집내기가 아니라
제가 볼때는 단일화를 방해하려는 압박인것 같이 보이네요..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 법에 '사후매수죄'라는 조항이 있는데...
말 그대로 사퇴한 후보에게 사퇴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법이 만들어진 이래 한번도 적용하지 않은 죽은 법 조항인데 이번에 적용했더군요.
참 가지 가지 합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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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피고는 이미 후보가 아닌지 여러 달 지난 사람에게 후보직을 매수했으므로 유죄다" 이런 괴상망측한 판결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괴상망측한 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 법은 전 세계에 한국과 일본에만 있으며, 그 나마도 한국에서는 만들어진 이래 단 한 번도 적용된 바가 없고, 일본에서는 46년 전에 한번 적용된 뒤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문자 그대로 죽은 법이다. 이게 바로 그 이름만으로도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사후매수죄'를 구성하는 이른바 2호법이다. 이 법은 이렇게 말한다. "후보에서 사퇴한 자에게 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것을 약속한 자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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