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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 합법적 절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9-27 12:18:09
추천수 1
조회수   2,248

제목

납세자연맹 "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 합법적 절세"

글쓴이

이진혁 [가입일자 : ]
내용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2001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합법적인 절세 행위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운계약서란 부동산 거래 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적는 이중계약을 말한다.



납세자연맹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의 주택거래가 있었던 2001년 당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2001년 10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41평형 아파트를 구입한 뒤 2억원 가량의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지난 2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소 1000만원의 취·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맹 측은 "1996년~2005년 사이의 지방세법은 다운계약서를 부추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실질과세'라는 법익도 달성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다"며 "이를 불법이라 한다면 국가의 입법미비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시 법이 허용하는 절세로 간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맹 측은 "이번 김 교수의 사례는 지난 2009년 백용호 전 국세청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논란을 재연하고 있는 셈"이라며 "합리적이지 않는 정치공세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4738057&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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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진 2012-09-27 12:20:55
답글

그 당시는 불법이 아니였군요. <br />
그렇다면 절세가 맞겠네요.

이종호 2012-09-27 12:21:11
답글

멋진 유권해석입니다...

이희정 2012-09-27 12:21:56
답글

결정타를 날려주는군요 ㅎㅎㅎ<br />
자 이제 땅나라당 다운계약서 및 위장전입, 탈세 다 까발릴 차례인가요~<br />
단 2005년 이후로 하는걸로~(이유는 안철수꺼 잡으려고 2001년까지 거슬러 갔다는건데, 그 이후는 없다는 얘기죠ㅋㅋ)<br />

1984d@hanmail.net 2012-09-27 12:31:30
답글

먼지가 나오려다가 다시 돌아 들어간 형국 입니다..ㅋㅋ<br />
새누리는 어째 안철수를 점점 더 키워주고 있는듯한 느낌..ㅎㅎ

ljc9661@yahoo.co.kr 2012-09-27 12:38:45
답글

그 당시 취.등록세 줄이기 위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br />
그리고 관할 관청에서도 암묵적으로 인정을 했던거고요.

이정태 2012-09-27 12:40:22
답글

절세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탈세와 절세를 헷갈릴 분은 없겠죠.

마정표 2012-09-27 12:49:27
답글

그런데 11년전 등기부를 추적하다니 저같음 추적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밝히지 않을듯...<br />
머....달리 할말이 없네요.

1984d@hanmail.net 2012-09-27 12:52:10
답글

기자놈이 몰랐을리도 없고, 참 더러운 놈이네요..<br />
11년도 파기서류를 어서 어떻게 구했는지부터 밝힐것이지..

ast-soo@daum.net 2012-09-27 12:53:48
답글

11년전 부동산매매게약서를 추적 할 수 있다라는건 뭐든지 다 캐낼수 있다라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br />
대단합니다.. "정책경쟁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열심히 실천해야될 문제 아닌가요" 란 말을 하시는 분이 ...

ast-soo@daum.net 2012-09-27 12:54:42
답글

물론 말 한 분은 박근혜대표입니다.

이익상 2012-09-27 12:56:23
답글

다시 주워 담을라고 흘리진 않았겠지요<br />
<br />
조중동에 대문짝만하게 났으면 그걸로 목적 달성은 한 것.<br />
<br />
이에 대한 후속기사는 당연히 없거나 눈에 띄지도 않을 구석에 <br />
<br />
한 줄 갈기고 나몰라라 하겠지요.<br />
<br />
더럽고 추악한 놈들입니다.

wind180@naver.com 2012-09-27 12:56:47
답글

별로 문제될께 없는듯 한데 완전 부풀려서 보도하네요...

ljc9661@yahoo.co.kr 2012-09-27 13:11:29
답글

등기부는 파기하지 않습니다. 영구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부 형태든 컴퓨터파일 형태든...

정원호 2012-09-27 13:11:36
답글

<br />
11년전 계약서를 추적한 게 아니고, 등기부에 기록된 금액입니다. <br />
<br />
등기부는 추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소적고 500원 내면 나옵니다.

1984d@hanmail.net 2012-09-27 13:14:26
답글

기자가 공개한건 검인계약서고 검인계약서는 10년후 파기 서류라고 하는데요.<br />
그 당시 등기는 매매금액은 안나오지 않나요?<br />
이번건은 대출금액이 적혀있어서 기자가 노리고 들어온것이구요.

정원호 2012-09-27 13:27:49
답글

전에 조누리당과 아키히로가 내세운 장관후보들 검증할때랑은 입장들이 조금은 다르시네요들.<br />
<br />
2001년 당시 조문은 이러합니다.<br />
<br />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개정 1978.12.6><br />
<br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1984d@hanmail.net 2012-09-27 13:32:21
답글

정원호님 자세히 읽어보시길..<br />
<br />
報 道 資 料 <br />
<br />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TA) 사무처<br />
2012년 9월 27일(목) 배포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제목 : “안후보 부인 다운계약서는 합법적인 절세행위” <br />
납세자연맹, MB 정부 때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 사례와 똑 같아<br />
▣ 주요 골자<br />
<br />
■ 실제 구입한 금액보

ast-soo@daum.net 2012-09-27 13:34:16
답글

정원호님 신문에 당시의 매매계약서 사진이 올라와 있던데요.

정원호 2012-09-27 13:35:29
답글

이진혁님 취득세는 제가 쓴글과 동일한 내용, 동일한 조문입니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에 등기부는 제 잘못이구요.

이태봉 2012-09-27 13:35:56
답글

검인 계약서는 매매 당사자나 그 동의가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며 "고위 공직자 청문회 때는 미리 당사자가 동의서를 제출하고 5년간의 자료를 모두 제출한다"<br />
<br />
10년전 검인계약서는 공직자청문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것이고,<br />
매매 당사자나 그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는군요.<br />
<br />
뒤쫓아 다니면서 사찰하더니 이건 공권력차원의 배후가 있다는 정황이 거의 확실하군요.

정원호 2012-09-27 13:36:46
답글

아, 개인적으로는 사실상의 또는 심리적? 탈세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앞 문장까지요.

윤병희 2012-09-27 13:47:38
답글

<br />
년전 계약서를 추적한 게 아니고, 등기부에 기록된 금액입니다. <br />
<br />
등기부는 추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소적고 500원 내면 나옵니다. <br />
<br />
조금 착각하시는것 같으시네요.<br />
부동산거래금액이 부동산등기등본에 표시된 시점은 2008년 이후 부터 입니다.<br />
즉 2001년에 얼마에 거래됐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등기상으로는

ast-soo@daum.net 2012-09-27 13:53:59
답글

그렇군요..11년전 당사자의 계약서를 추척하는건 역시 힘들겠죠.

김병현 2012-09-27 14:02:02
답글

최태원 구명운동때도 비슷한 건이 있었죠. 안철수가 사과하고, 보수쪽에서 언행불일치다, 친재벌 정책을 서민께 사과하라(우끼지도 않은.) 난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 안철수는 서명자에 없더라는... 안철수씨, 너무 사과를 남발하세요^^

최만수 2012-09-27 15:24:55
답글

당시에 안그런 사람이 거의 없을겁니다. 법 자체가 공시가로 내도록 허용하고있으니, 모두가 그렇게<br />
하는게 절세의 수단이었죠.

박훈재 2012-09-27 15:31:43
답글

이제 역습 차례입니다..<br />
<br />
2006년 법 개정 이후 새누리당 임대, 매매 계약서 탈탈 털어야 합니다..<br />
<br />
2001년까지 무려 12년을 거슬러올라간 저력 , 역시 명불허전입니다..<br />
<br />
흥신소 하나 차리면 성공할 것입니다..

임경지 2012-09-27 16:31:43
답글

탈세,절세,위법,불법 떠나서..<br />
대통령후보 이기에 문제가 되는것 같읍니다.

박종열 2012-09-27 17:27:33
답글

바꾼애 집 관련된 건 계약서두 없이 그냥 주고 받은 건데.... 정확하게 밝힌 걸 모 봤는데.... 혹시 어디 나와 있나요?

김지현 2012-09-27 18:19:12
답글

전에 조누리당과 아키히로가 내세운 장관후보들 검증할때랑은 입장들이 조금은 다르시네요들...... <br />
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난 니네편에 대해 2006년 전의 일을 마구 칼질해도 되고 넌 내편에 대해선 안되고 뭐 그런 것이겠지만.

박창원 2012-09-27 19:40:17
답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br />
아무리 관행이고 주변에서 다 그랬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br />
그러기에 잘못되었다고 사과하는 안철수후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br />
굳이 이렇게 잘못이 아니라고 두둔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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