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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대법, 곽노현 교육감 실형 확정…직 상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9-27 10:46:19
추천수 1
조회수   2,051

제목

[1보]대법, 곽노현 교육감 실형 확정…직 상실

글쓴이

전성환 [가입일자 : 2004-06-27]
내용
Related Link: http://media.daum.net/issue/283/newsview

미쳐가는 대한민국!



역쉬~ 대법관 이상훈!



꼭 정권이 바뀌어야하는 이유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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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2012-09-27 10:47:39
답글

3권 분립이라 가르치면서 대법원은 밸도 없냐?<br />
어 원래 사람이 아니므니다라고?<br />
걍 거수기라고?

임병직 2012-09-27 10:51:34
답글

역사는 곽노현을 희생양으로 이상훈을 가렴주구의 충견으로 기록할거라고 믿습니다

전성환 2012-09-27 10:53:22
답글

언론,검찰,대법원,경찰등등 개혁이 필요없는 곳을 찾기가 어렵네요<br />
온통 나라가 미쳐가죠

flylobin@hanmail.net 2012-09-27 11:03:14
답글

대법 도 권력의 개가 &#46084;수있구나...<br />

박용갑 2012-09-27 11:04:47
답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수없다와 동급의 최악의 사법판결이자 수치군요

권균 2012-09-27 11:06:59
답글

정 봉주 전의원을 끝내 감옥에 보낸 대법원이니, 기대할 것도 없었습니다.<br />
뭐가 급하다고, 곽 교육감이 제기한 사후매수죄의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br />
판결을 한답니까?<br />
정말 짱납니다.

이명재 2012-09-27 11:11:04
답글

추석전에 선고하겠다고 한것을 봤을때 예상했습니다.

류철운 2012-09-27 11:14:24
답글

이러식이면 안철수+박원순 서울시장선거도 꼬투리 잡아서 한방에 보낼수도 있겠군요.

이상훈 2012-09-27 11:16:48
답글

아 쪽팔려~~~~ ㅠㅠㅠㅠ

ljc9661@yahoo.co.kr 2012-09-27 11:17:35
답글

하급심은 사실심이고 상급심은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심리를 하지 않고 하급심에서 <br />
판단한 것을 재검토하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과오가 없는 한 하급심을 존중하게 됩니다

용정훈 2012-09-27 11:17:38
답글

이상훈님이 나빠요!

이상훈 2012-09-27 11:17:50
답글

안철수 + 박원순 캘만큼 캣고.....탈탈 털었겠지요. 씨부럴 놈들.....

임상훈 2012-09-27 11:18:06
답글

<br />
<br />
아 쪽팔려~~~~ ㅠㅠㅠㅠ ver. 2

이상훈 2012-09-27 11:18:27
답글

아.....제 이름이 너무 흔해서 그래요...ㅠㅠ

용정훈 2012-09-27 11:19:10
답글

임상훈님도 나빠요! 김상훈 정도는 되야...면죄부를...=.=

조영남 2012-09-27 11:23:12
답글

이상훈, 임상훈, 용정훈.... 훈이가 나쁘네요.

이상훈 2012-09-27 11:23:49
답글

서울시 교육감도 대선과 함께 치루어 지는군요...서울에 계시는 분들께서 꼭꼭꼭 응징을.......

장준영 2012-09-27 11:24:44
답글

어쨌건 모양새가 너무나 안 좋았고, 딱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br />
이리 될 줄 예상도 했구요.<br />
규모가 큰 서울에서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이런 위험이 상존합니다.<br />
누구나 피선거권이 있는데, 단일화 과정에서 출마 포기하게 되면 그때까지 쓴 선거 비용은 어쩌냐,<br />
(그걸 보상해 준다고 그게 댓가성이냐 아니냐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br />
이건 수구건 개혁이건 진영을 떠나 골칫

이익상 2012-09-27 11:33:25
답글

곽노현 교육감이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놨기 때문에 <br />
헌법재판소가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br />
곽노현 교육감은 곧바로 석방되어 교육감직에 복귀 가능하다고 합니다.<br />
근데 헌재 판단은 언제쯤 나오는건가요?

이정태 2012-09-27 11:34:16
답글

안타깝네요...

이종호 2012-09-27 11:38:22
답글

이상훈님....정말 그러는게 아닙니다...ㅠ,.ㅠ^<br />

motors70@yahoo.co.kr 2012-09-27 11:41:23
답글

교육감까지 선거로 뽑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김현 2012-09-27 11:48:56
답글

헌법재판소 판결은 특별한 경우아니면 ,<br />
1년,에서 3년까지 간답니다.<br />
곽노현 교육감 재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

박태희 2012-09-27 11:50:25
답글

아... 짜증. 얼마나 씹어댈까....

최성용 2012-09-27 11:56:09
답글

사람이 착하면 욕보기 십상입니다.<br />
그런데 너무 치명적이네요.<br />
<br />
안타깝지만 이마당에 어리석게 왜그랬을까 하고 나무라는것보다. <br />
치명적인 결과에 위로를 보냅니다.<br />
<br />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는 <br />
이상한 헌법재판관의 위헌 결정이라도 기대해 봅니다.

최성용 2012-09-27 11:56:09
답글

사람이 착하면 욕보기 십상입니다.<br />
그런데 너무 치명적이네요.<br />
<br />
안타깝지만 이마당에 어리석게 왜그랬을까 하고 나무라는것보다. <br />
치명적인 결과에 위로를 보냅니다.<br />
<br />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는 <br />
이상한 헌법재판관의 위헌 결정이라도 기대해 봅니다.

권균 2012-09-27 11:58:49
답글

돈을 받은 박명기 씨가 대가성이 없었다고 하면 애당초 후보매수죄 자체가 성립되지<br />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박명기 씨는 자신도 처벌 받을 것을 알면서도<br />
검찰 편에 서서 곽교육감을 공격했습니다.<br />
정말 더럽고 추하게 썩어빠진 공작 정치와 사법부입니다...<br />

김동철 2012-09-27 12:01:26
답글

야권연대...단일화에 부정적인 이미지주기작전이 지들생각대로 성공할런지?? <br />
역풍불어댈꺼다...썩을넘들...

박주상 2012-09-27 12:07:35
답글

그 사람 큰집에서 1년간 무료급식 먹겠네,,?

이재진 2012-09-27 12:32:02
답글

바로 위에 댓글 단 분 자식들이나 아님 손자들 무상급식 안 먹을거 같아요? 먹으면서 참 고맙게 느껴야 할겁니다. 줘도 욕하는 양반들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집에 돈이 많으신가 보네요

이종성 2012-09-27 12:37:42
답글

존대가리 일보만 신나겠구만,시발.

서승교 2012-09-27 12:56:07
답글

똥오줌 못가리면 기저귀라도 차고글을쓰던지하시라능.....

이홍엽 2012-09-27 15:11:30
답글

35억 2천만원,,,,,

이영갑 2012-09-27 15:37:23
답글

대법원, 눈곱만한 일말의 기대를 여지없이 부숴버리는군요.

김성규 2012-09-27 16:18:23
답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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