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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0년 전에 산 부동산이 있는데 이를 양도하려고 한다. 이때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입증해야 하는가?
1. 검인계약서
2. 매매계약서
정답. 2번,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등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계약서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에는 쓸모가 없다.
매매계약서가 없을 경우,
세법에서는 앞의 두 번째 물음과 같은 상황처럼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 이건 10년전 검인계약서는 국세청에서도 인정치 않는 계약서라는 이야긴데요.
피에쑤.
그냥 단순한게 아니네요.
설마 이거도 SK회장 탄원서처럼 사과했는데 나중에 보니 서명안했더라 이렇게 되는건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