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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도 인정하지 않는 10년전 검인계약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9-27 00:18:17
추천수 2
조회수   1,464

제목

세법도 인정하지 않는 10년전 검인계약서

글쓴이

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내용
Related Link: http://www.serve.co.kr/community/bbs_content.asp

문) 10년 전에 산 부동산이 있는데 이를 양도하려고 한다. 이때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입증해야 하는가?



1. 검인계약서

2. 매매계약서





정답. 2번,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등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계약서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에는 쓸모가 없다.





매매계약서가 없을 경우,

세법에서는 앞의 두 번째 물음과 같은 상황처럼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 이건 10년전 검인계약서는 국세청에서도 인정치 않는 계약서라는 이야긴데요.









피에쑤.

그냥 단순한게 아니네요.

설마 이거도 SK회장 탄원서처럼 사과했는데 나중에 보니 서명안했더라 이렇게 되는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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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d@hanmail.net 2012-09-27 00:22:52
답글

결국 안후보 부인은 오히려 손해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br />
왠지 새누리 역관광 스멜이~ㅋ <br />

이정태 2012-09-27 00:26:16
답글

일단은 세무서에 신고한 매매계약서가 밝혀지고 나서 판단해야겠어요.

ast-soo@daum.net 2012-09-27 00:30:11
답글

집사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면 무조건 상대방 좋은일 시킨거죠. 결국 안 후보 부인은 부동산에 속아 본인은 손해만 본 경우인데..<br />
<br />
이제부터 정신차려야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케이스를 가지고 대서특필을 하다니..

이태봉 2012-09-27 00:41:35
답글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했으니...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네요.

용정훈 2012-09-27 00:44:46
답글

사람들이 진상을 알게되면 오히려 안철수 동정론이 퍼질 수도...

1984d@hanmail.net 2012-09-27 00:46:45
답글

문재인 후보에게 표도 나눠주고 노이즈 마케팅 아닐까...그런 생각이 듭니다.^^ㅋ

이정태 2012-09-27 00:49:31
답글

최수연님 말씀처럼, 실제 다운계약서를 &#50043;더라도 매도자 좋은 일만 시켜준 것 맞죠.<br />
취등록세는 검인계약서를 가지고 매기는 거니깐요.

1984d@hanmail.net 2012-09-27 02:07:07
답글

이날 의혹은 부동산 매매자가 계약서를 해당 구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과 함께 제기됐다. 의혹이 불거지고, 취재진 문의가 빗발치자 안 후보 캠프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안 후보는 2시간 만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변명의 여지가 있었지만 안 후보가 깨끗하게 사과하자고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
<br />
안 후보 부인 김 교수가 부동산에 맡겨 계약서를 쓰는 과정

김상규 2012-09-27 06:58:51
답글

예전에는 부동산중개소에 신고까지 모두 맡기지 않았나요? 부동산중개소에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낮추어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부동산중개소에 맡긴 경우 어떻게 처리했는 지 잘 모르니까...

김승찬 2012-09-27 10:27:15
답글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한게 더 좋아보입니다.<br />
이런 저런 변명하고 회피 한다고 될일이 아닙니다.<br />
다만 그 시절의 일반적인 상황이 어떤지는 살아본 사람만 알거고.<br />
안철수 후보는 이런 실수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아왔을 것이라고 <br />
국민들이 생각하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수한 2012-09-27 10:54:05
답글

안철수씨 얘기는 건너뛰고요, 위에 부동산서브에 글은 작성자가 누구인가요? <br />
<br />
제 견해로는 위에 글이 잘 못 된 글입니다. <br />
<br />
당연히 매매계약서가 우선이지만 없는 경우에 검인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실제 매매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세무서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br />
<br />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검인계약서가 워낙에 허위가 많다

윤병희 2012-09-27 10:58:16
답글

반대로 그당시 실거래가로 신고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 살펴봤나 궁금하네요..<br />

장재영 2012-09-27 11:11:11
답글

문제는 상당수 국민들은 상세한 애기는 알지 못하고 또 듣지 않으려하고<br />
무조건 안철수비리에 대해서만 인식한다는거.........<br />
이러니 나라가 갈수록 어려지......ㅉㅉ<br />

최만수 2012-09-27 12:21:44
답글

2006 년 실거래가 신고의문제가 되기전에는 99% 가 관행처럼 공시가로 신고하고 취,등록세를 내던때였죠. <br />
이때 실거래가로 신고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겁니다. 불법도 아니고, 처벌할 근거 자체도 없었고,

이태봉 2012-09-27 15:16:46
답글

이수한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br />
<br />
현 국세법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거래건에 대해서는 <br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6조 2항 및 97조 나목)<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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