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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문의좀 드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9-26 17:32:55
추천수 2
조회수   1,050

제목

공탁금? 문의좀 드려요.

글쓴이

이영수 [가입일자 : 2002-01-17]
내용
안녕하세요. 연주아빠입니다.^^



추석준비들 잘 하고 계시죠?

궁금한게 있어 문의좀 드립니다.

"공탁금"에 관한 거구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작업완료 후 잔금을 받을게

있었는데,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1년이 되어가네요.

그 회사의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워져서 책임자는 퇴사를 한 상태에서 제 잔금해결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최근 대화에서 "자기들도 다른 기관에서 받을게 있는데, 공탁금을

걸어놓은 상태다. 현재자금상태로는 처리를 할 수 없으니 그걸(공탁금) 회수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다. 공탁금 회수하는데 기간은 3개월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공탁금이란 용어를 들어보긴 했는데, 감이 잘 안잡히네요.

중요한 건, 위 내용대로라면 잔금을 받을 수 있을지와 3개월이라는 기간이

신빙성이 있는건지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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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c9661@yahoo.co.kr 2012-09-26 17:41:29
답글

공탁에 조건이 붙어 있는 거라면 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br />
지금 님의 글로서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br />

이명재 2012-09-26 17:41:57
답글

공탁금은 (판결여부와 관계없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일정금액을 법원 등에 맡겨놓고, 그 공탁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br />
먼저 그 공탁금이 그 회사만 가져갈 수 있느냐, 공탁금을 받으면 1순위로 영수님한테 줄거냐는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br />
영수님이 받을 채권의 순위가 중요합니다. 1순위라 하더라도 회사가 마음대로 그 공탁금을 쓰지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암튼 회사 말만 믿고 마냥 3개월

ljc9661@yahoo.co.kr 2012-09-26 17:53:12
답글

그리고 영수님이 받을 채권에 대하여 공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를 <br />
하여 채권을 보전하여야 합나다. 자세한 절차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환 2012-09-26 17:55:10
답글

공탁금에 대해서 가압류등의 보전절차를 취할수 있습니다. <br />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소관을 공탁법원 공탁공무원으로 기재하시어서 가압류를 진행하실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br />
<br />
공탁금 회수후 입을 싹 닦을 수도 있으니 확정판결등을 받으신게 없으면 "금전공탁서" 사본을 확보하시어 가압류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br />
<br />
<br />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

이영수 2012-09-26 17:56:30
답글

종철님과 명재님, 감사합니다. 우선 그쪽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와 그 후에 제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공탁금을 회수하는데는 문제가<br />
없는 듯이 보였구요, 잔금문제는 제것만 남아있는 상태라 회수만 하면 처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거라<br />
얘기했었습니다.

이영수 2012-09-26 17:59:57
답글

허환님! 저도 걸리는게 회수 후 발뺌할까봐인데, 그 담당자가 그래도 피하지않고 나름 적극적으로 진행상황<br />
을 얘기해주는거보면 믿을만 하다는 판단도 들구요... 아무래도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상의를 해봐야할까<br />
보네요. 감사합니다.^^

ljc9661@yahoo.co.kr 2012-09-26 18:13:36
답글

빨리 서두르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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