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님 말씀에 하나 더....<br />
넘어져서 아프다고 병원 가셔도 해결해줘야합니다.<br />
운전자 입장에선 억울해도 자전거 운전자가 차에 놀라 수리를 원하면 사람 안다친 것 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시고 고쳐주세요. <br />
전 몇달전 초2 아이가 편도 1차선 건너편에서 운전석 뒷 문 끝에 달려와 부딪쳐서 5일 치료비 물어줬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운전자 잘못은 없지만.... 크게 다친 것(충격후 뒤로 넘어져 긁힌 무릅에 후시딘 바
호균님이 제대로 알고계시군요,<br />
법으로하면 사고의 원인제공한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br />
사고원인은 차때문에 자전거가 추돌을 피하기위해 핸들을 꺾었고 그때문에 피해를 봤으니...<br />
물론, 유사한경우 충돌이없었으니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것입니다,<br />
이런때는 모르는게 병이지요,^^ <br />
알고 얘기하면 당근 배상해해줘야 합니다, <br />
호균님처럼 사람안다
이런 경우는 비접촉 교통사고에 해당되고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과실비율 따져 보상해야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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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어떤 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혹은 서행) 의무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차량이 그대로 행인을 향해 주행한다면 행인은 몸을 날려 차량을 피할 것입니다.<br />
행인과 차량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행인이 피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소지품이 파손된다면 당연히 차량운
교통사고 용어로 비접촉 원인행위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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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원인행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의 과실이 명확히 증명되야 하는데 이 경우는 아주 애매한 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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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에게 의뢰하고 배상액이 소액이면 보험회사에 변제하면 보험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