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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9-22 10:17:15
추천수 4
조회수   1,964

제목

부동산 계약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글쓴이

박정민 [가입일자 : 2001-01-04]
내용
보통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계약시 어느 일방의 사정이나 이유로 인해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을 받은 쪽에서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를 이유로 해서

계약금 반환을 거절 한다면 이는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과연 돌려주지 않아도 될까요?



아님 내돈도 아니니까 돌려줘야 할까요?



만약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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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c9661@yahoo.co.kr 2012-09-22 10:23:01
답글

법적으로는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br />
하지만 인정상 돌려주는 분도 있습니다

이규호 2012-09-22 10:24:10
답글

그 계약으로 인해 다른 계약을 놓쳤거나, 그 기간동안 충분히 팔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br />
<br />
계약을 못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쉽게 돌려주기는 어렵겠지만,<br />
<br />
그렇지 않고 내놓자 마자 많은 계약자가 붙어서 어짜피 그사람 아니어도 바로 <br />
<br />
다른사람에게 계약을 한경우라면 돌려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이상태 2012-09-22 10:31:07
답글

이규호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조영석 2012-09-22 10:57:26
답글

이규호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2)<br />
세상이 법대로 사면 삭막한 경우가 많지요.

nkyungji@dreamwiz.com 2012-09-22 11:19:47
답글

융통성이죠<br />
계약자가 악의적인 이유가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인간적으로 돌려주는게 맞다고 봅니다.<br />
그 계약 파기로인한 손해가 있었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무방하구요.<br />
제가아는 내용은 전체금액의 10%까지 위약금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걸로 압니다.<br />
<br />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라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만<br />
이때 계약금과 잔금을 합친금액에서 10%까지입니다.<br />

ljc9661@yahoo.co.kr 2012-09-22 11:36:44
답글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임대차)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br />
<br />
계약해제와 관련된 민법조항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일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br />
따라서 계약금을 돌려주고 안돌려 주고

rokstars@kornet.net 2012-09-22 13:55:29
답글

지인이 계약금 반환문제로 소송을 한적이 있습니다.<br />
<br />
임대인이 계약파기로 입은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다릅니다.<br />
<br />
소송 결론은, 전액몰수는 없다. 입니다.<br />
<br />

ljc9661@yahoo.co.kr 2012-09-22 14:12:02
답글

ㄴ계약금을 대금의 10%보다 과다하게 지불한 경우에 해당됩니다.<br />
그리고 계약금이 소액인 경우 소송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는 겁니다.

rokstars@kornet.net 2012-09-22 14:43:23
답글

대한민국 민법 어디에 계약금을 10%로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br />
통상적 혹은 양자간에 협의에 의한것 아닌가요? <br />
<br />
그리고, 임대인의 경우에도 계약파기로 입은 손해가 계약금액보다 크면,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br />
<br />
소송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2심으로 재판이 끝나고 인지대등 소송비용도 얼마 안합니다. <br />
소송비용을 줄이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지급명령을

rokstars@kornet.net 2012-09-22 14:45:38
답글

참고로 지인의 경우에 계약금액의 60%를 돌려주고 소송비용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br />
<br />

motors70@yahoo.co.kr 2012-09-22 15:58:05
답글

법만 따지는 것보다는 파기하는 사람 사정이나 태도를 보고 결정하면 좋을거 같습니다.사람 사는게 별거 있나요.

박정민 2012-09-22 18:09:01
답글

계약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조금 길어 댓글로는 분량이 많아 아래 답글로 작성 했습니다.<br />
<br />
모르셨던 분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앞으로 계약할일이 생길 때 조금이나마 도움을<br />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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