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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관세 문의드려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9-22 08:46:29
추천수 3
조회수   672

제목

이런 경우, 관세 문의드려봅니다.

글쓴이

임성대 [가입일자 : 2003-02-12]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려볼께요.



검색해서 답을 얻기가 좀 애매해서 말입니다.



중국에 소재한 사이트에서 물건 구입



---> 미국으로만 배송이 가능해서 미국 몰테일로 배송받음



---> 미국 몰테일에서 한국에 있는 제게 배송



이런 경로일때,,,,,



물건 값이 175달러입니다.(배송비 제외)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때 배송비포함 200달러 이상이면 관세부가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물건이 미국에서 구매한 제품이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200달러라는 기준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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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2012-09-22 09:05:47
답글

물건 따라 틀리지 않는지요? 141 $ 짜리 안경테에 세금이 32000원 물엇습니다

박영근 2012-09-22 09:44:38
답글

과세표준은 CIF라고해서 물건가격, 보험료, 운송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br />
이경우 중국구매값(175불)+미국 몰테일까지 배송료+한국까지 배송료+보험 이 됩니다.<br />
예전에 면세점이 15만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올랐나요?

김기홍 2012-09-22 10:12:55
답글

목록통관 안될껄요? 관세 나올겁니다. (아마)

임성대 2012-09-22 11:11:08
답글

fta 발효 후 200불로 변경되었어요.<br />
<br />
그런데 작년에 150불일때 중국구매값+미국까지 배송료+한국까지 배송료 이렇게 해서 150불이 넘었는데요,<br />
<br />
관세없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미국까지 배송료는 포함이 안되구나싶어서 말입니다.<br />
<br />

정영표 2012-09-22 11:43:43
답글

중국에서 미국으로 배송하는 비용은 국내통관 때는 고려되지 않을 겁니다. 통관시에도 알 수가 없거든요. 몇개국을 돌아서 왔는지는... 결국은 175 USD + 배송료인데 경험상 정확한 배송료를 추적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와 부피를 고려하여 관세청에서 정한 배송료 과표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걸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범위가 200USD로 올랐다는 것을 몰랐네요..

정영표 2012-09-22 11:47:45
답글

작년 통관전문가에게 문의했을 경우에는 100USD 미만이면 바로 면세통관시키고, 이상이면 대부분 배송료를 50USD 이상으로 처리하여 합이 150USD 로하여 관세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00USD로 조정되었다면 약간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경민 2012-09-22 12:09:48
답글

미국서 한국으로 블어는 물품중에 의류와 신발류만 목록통관항목으로 20만원이하시 며데 됩니다<br />
물론 신청서도 목록통관으로 신청해야 하고요<br />
일반퐁과느로 신고했다면 과세 됩니다

이종남 2012-09-22 12:10:40
답글

며칠전에 미국에서... 물건하나 들여왔습니다.... 덩치가 있고.. 좀 무거운 물건이라..<br />
물건값 226불.. 그리고.. EMS 배송료 200불정도...<br />
<br />
관세는 안 붙고. 부가가치세만... 48000원 정도 붙더군요. 그리고 지들 안내문 등기우편료라고.. 4000천원 더 받다군요.. 저도 FTA 덕 한번 봤습니다.. ^^

김경민 2012-09-22 12:11:36
답글

오타가 많네요 200 불 이하시 입니다 구입물품의 목록을 확인하시고 두종류에 해당되시면<br />
신청을 꼭 목록통관항목으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임성대 2012-09-22 12:56:47
답글

히히... 신발인데요, 검색 해보니 물품가격 200불 이하면 면세통관되는걸로 나오네요.<br />
<br />
답변 감사합니다 ^^

반재용 2012-09-22 13:46:45
답글

뜬금없이 이종남이 들이신 물건이 뭘까 궁금하네요. ㅎㅎ 배송료를 보니 혹시 빈티지쪽인가 싶기도 하구요.

김정덕 2012-09-22 15:11:20
답글

저는 안경테를 구입햇는데 fta 발효후 관세가 없는걸로 아는데 <br />
<br />
141 $ 짜리 안경테에 관세가 13.940원에 부가세 가 18.830원이 붙엇더라구요..<br />
<br />
이거 세관에 한번 물어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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