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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등기 관련 문의드려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9-21 10:55:06
추천수 2
조회수   496

제목

분할 등기 관련 문의드려봅니다.

글쓴이

임성대 [가입일자 : 2003-02-12]
내용
2인 공동명의로 된 토지가 있습니다.



지분 6(A) : 4(B) 입니다.



A가 새마을금고에서 1억6천정도 설정해서 대출 받아논 상태입니다.



자기 지분한도 내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토지를 분할등기로 하려고 합니다.



대략 절차가 어떻게 되며, 신경써야할 부분이 뭔지요?



저희가 B이구요, A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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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c9661@yahoo.co.kr 2012-09-21 11:04:17
답글

이런 걸 공유지분이라고 하는데 경계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서 분할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A가 공유물 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2-09-21 11:06:15
답글

지분에 대한 등기는 가능하니 지적측량(분할측량) 후 개별 등기 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br />
단, 문제라면 토지라는 것이 단 몇 m의 차이에 의해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양 당사자 간에 어떻게 나누기로 하느냐 정도만이 문제일 뿐합니다만.<br />
<br />
대한지적공사나 지적측량업자에게 지적 측량의뢰서를 제출 하시면 알아서 측량을 해 줄 것입니다.<br />
그런데 측량에 걸리는 시간은 읍면이냐 동이냐하

mikegkim@dreamwiz.com 2012-09-21 11:07:00
답글

협의가 되지 않은 분할이라면 위에 이종철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는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임성대 2012-09-21 11:19:00
답글

A도 분할등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상황입니다.<br />
분할한 도면도 가지고 있는것 같더라구요.<br />
제가 얼마전에 도면을 봤었거든요.<br />
순수하게 토지 분할하는 부분에서 합의를 잘 보면 되겠군요.<br />
<br />
혹시 그 외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더 없을까요?<br />
<br />
작년에 A,B가 같이 4천만윈 대출받아서 무슨 경비로 썼다는데, A가(부동산없자) 영수증도 안보여주고 그런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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