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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등기 관련 문의드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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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1 10:5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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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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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등기 관련 문의드려봅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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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대 [가입일자 : 2003-02-1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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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공동명의로 된 토지가 있습니다.
지분 6(A) : 4(B) 입니다.
A가 새마을금고에서 1억6천정도 설정해서 대출 받아논 상태입니다.
자기 지분한도 내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토지를 분할등기로 하려고 합니다.
대략 절차가 어떻게 되며, 신경써야할 부분이 뭔지요?
저희가 B이구요, A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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