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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궁금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9-19 19:29:10
추천수 2
조회수   1,406

제목

실업급여 자격 궁금합니다.

글쓴이

김진수 [가입일자 : 2001-01-02]
내용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여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연장을 못했다고합니다.

본인은 근로 의사가 확실하지만 회사에서 못하겠다고 했다네요.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몇달의 실업 습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또 한가지 궁금한던 실업급여 기간 중 취업을 하게되면 중도에 일시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6개월 수령이 가능하고 그금액이 3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1달 수령 후 취업하였다면 남은 250만원 중 얼마의 실업급여가 수령 가능한지요???



참고로... 60대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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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섭 2012-09-19 20:32:40
답글

제가 알기로는 <br />
실업급여수령은 최소18개월을 근무해야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br />
급여수급기간에 취업이 되면 수급이 중단돠는 것으로,,,

한경탁 2012-09-19 20:50:26
답글

18개월이 아니라 180일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쉽게 얘기해서 회사에서 자른것이기에 수급가능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겠지요? 취업을 하게 되면 해당고용센터에 입사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정산하여 줍니다. 별로 어려운거 없습니다.

hanryu@paran.com 2012-09-19 20:57:27
답글

아까 댓글을 달려다가 말았네요 ^^<br />
6개월이상 근무 맞습니다.. 신청하시는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br />
기존에 수급한적이 없으시다면 1년 근무한것 외에 추가적인 수급이 가능하기도 하구요<br />
노령에 따른 실업급여나 현재 직장 이전의 가입에 따른 추가수급등<br />
여러가지 내용이 있으니까요 <br />
그리고 질문하신 수급중 취업에 관한 사항도 수령기간, 잔여기간에 따라<br />
비율이나 지원이 다른걸로

이태봉 2012-09-19 21:04:37
답글

http://nodong.or.kr/<br />
<br />
위 사이트 방문하시면 궁금하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김진수 2012-09-19 23:52:39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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