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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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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22: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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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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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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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가입일자 : 2001-12-0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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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와싸다와서 질문만 하는 김형욱입니다.
부산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작은(?) 문제가 터져서 글 올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 5천만원입니다. (시세8500~9천만원 대출없음)
계약전이긴 하지만 집주인과 합의하에 집을 빼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개인적인 일이 터지는 바람에 제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현재 살고 있는 집(전세)을 제가 나가는 시점(10월경)에 빼줘야 하기 때문에, 이사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집주인이 집에 집주인이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요청사항
- 대출 처리 기간, 잠시 동안만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해달라
- 그 사이 대출을 받고 '바로' 전세금 주겠다
- 대신 내가 사기칠 수 있으니, 법률 사무소 가서 공증 써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저는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처리를 해야겠죠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방법이 가능한가요?
대출 받을때, 제가 같이 가서 대출 서류에 대출금액은 저한테 바로 입금하도록 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은행에서 바로 저한테 입금을 한다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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