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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9-18 22:11:33
추천수 6
조회수   736

제목

부동산 전세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김형욱 [가입일자 : 2001-12-09]
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와싸다와서 질문만 하는 김형욱입니다.



부산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작은(?) 문제가 터져서 글 올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 5천만원입니다. (시세8500~9천만원 대출없음)



계약전이긴 하지만 집주인과 합의하에 집을 빼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개인적인 일이 터지는 바람에 제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현재 살고 있는 집(전세)을 제가 나가는 시점(10월경)에 빼줘야 하기 때문에, 이사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집주인이 집에 집주인이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요청사항

- 대출 처리 기간, 잠시 동안만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해달라

- 그 사이 대출을 받고 '바로' 전세금 주겠다

- 대신 내가 사기칠 수 있으니, 법률 사무소 가서 공증 써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저는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처리를 해야겠죠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방법이 가능한가요?

대출 받을때, 제가 같이 가서 대출 서류에 대출금액은 저한테 바로 입금하도록 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은행에서 바로 저한테 입금을 한다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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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환 2012-09-18 22:29:32
답글

임차권등기 고려해보세요.

김달능 2012-09-18 22:33:27
답글

전입을 빼면 우선권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난감한 경우인데 집주인이 공증해준다해도 공증자체만으로 해결할수있는건 안이죠 일이 어긋났을때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그때나 유리하겠지만 중요한건 돈이죠 대출금 신청시 채무자 통장으로 대출금이 지급되지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우선 대출금을 지급해주는것까지 신경써주지는 않을듯한데요 저의 생각으로는 비용이 조금들어가기는 하지만 은행 대출신청전에 집주인과 상의해 집에 전세권설정이나 아니면 근저당권설정을 해달라

남두호 2012-09-18 23:03:16
답글

집주인이 전입 신고 되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상하군요..<br />
그럼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대출이 안 되게요.<br />
<br />
상황으로 봐서<br />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려고 하니 세입자가 있는 관계로 <br />
자신들이 2순위 채권자가 되니 대출이 안 된다는 것 아닐까합니다..<br />
해서 서류 상으로 세입자(형욱님)를 빼고 은행이 1순위가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br />
<br />

박정민 2012-09-18 23:21:25
답글

전세가 시세보다 절반가까이 낮다면 직접 빼서 나가면 됩니다.<br />
요즘처럼 전세가 귀한 싯점에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신경 쓰고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시는지...<br />
전세가 싸다면 부동산에서 바로 연락이 오지 싶습니다.

김형욱 2012-09-18 23:35:50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br />
역시 제가 잘 모르는 분야가 많네요. 정독에 정독하고 있습니다.<br />
<br />
그리고 정민님, 글에 써 놓았지만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 예정입니다.<br />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ㅠ.ㅠ

노명호 2012-09-18 23:40:30
답글

박정민 님 의 말씀이 정답 입니다. 시세 보다 저렴한 전세 내놓으면 , 금방 잘 나갈 텐데, 뭐하러 복잡하게 그러는 지요...?...

김형욱 2012-09-19 08:07:41
답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집주인은 우리집(전세집)으로 꼭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br />
전세를 놓고 다른곳에서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했죠<br />
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상황을 만들겠습니까 ㅠ.ㅠ

ljc9661@yahoo.co.kr 2012-09-19 09:42:44
답글

집주인이 대출신청을 할 때 같이 은행을 가셔서 그 대출금 통장과 인장을 내가 보관하겠다고 하고 <br />
대출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인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집주인이 궁지에 몰린 것 같은데 그렇게 <br />
안해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박정민 2012-09-19 10:27:48
답글

그런 의미 였나요? <br />
<br />
그럼 간단하게 요약하면 <br />
<br />
1.계약기간 만료전에 집을 빼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서 줘야 하는 상황 <br />
2.집주인도 현재 전세로 살고 있어 10월에 계약이 끝나면 형욱님이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 <br />
3.주소 이전 해주면 대출 받아 주는데 못믿을 수 있으니 공증 해주겠다. <br />
<br />
그럼 다음과 같이 하면

이종근 2012-09-19 11:48:24
답글

굳이 세입자가 전출을 하지 않더라도 주인 가구가 동일 주소에 전입이 가능할 텐데요?<br />
세입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걸로...<br />
<br />
예전 제가 비슷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세입자의 동의 받아오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박정민 2012-09-19 13:03:35
답글

동일 주소에 전입은 가능합니다만,<br />
<br />
은행의 근저당 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그 임차보증금만큼 빼고 대출이 일이나고<br />
거기에 방 갯수를 더 빼서 대출을 해 줍니다.<br />
<br />
설사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br />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무상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으면 가능한데<br />
세입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죠.<br />

임준택 2012-09-19 18:58:24
답글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일단 집주인과 함께 대출을 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은행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협의를 합니다. 1. 세입자로서 본건 은행대출관련하여 주소를 이전해 주는 반대급부로 대출금중 전세금해당액을 세입자에게 지급키로 한다.(일단 대출금은 주인계좌로 입금되겠지만 은행에서 예금청구서를 주인에게 받아서 처리하면 됨) 2.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세입자가 통장을 받는다. 3 위 1과2사항을 은행지점장직인으로 확인서를 받으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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