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선거사건 재판은 그 기일이 정해져 있어서 7월이 시한이었는데,
7월을 넘기더니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되고, 안철수 입장표명하고, 추석 직전에 선고일을 잡았군요.
대법원 상고심은 형량이 아닌 법리판단을 하는 것이니,
무죄나 원심파기냐 둘 중 하나인데,
1심에서는 벌금형, 2심에서는 징역 1년 실형(단 형확정시까지 구속유예)이었으니,
구속이냐 아니냐인데... 참 그렇군요.
우리네 정서로 볼때도 이게 무슨 살인,강도,강간,절도 같은 범죄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추석을 바로 앞두고 구속? 아니면 원심파기?
만일 형확정되면 추석에도 곽이슈가 문-안이슈를 덮게 될테고,
구속된다면 대선과 함께 교육감선거를 치룬다고 하니... 더 참 그렇군요.
제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시기가 참으로 절묘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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