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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내죠. 7월, 9월에 내니 엇그제 낸것 같은데 또나오죠.
7월 체납해서 목돈 깨졌습니다.
1년꺼 한번에 내면 할인 안해 주나요 ?ㅋㅋㅋ<br /> 안내는 방법도 있으면 더욱좋고요 ㅋ
<br /> 주택분 재산세는 2005년부터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의해서 일년치를 산정한다음... <br />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을 7월에 1/2를 9월에 부과합니다.... <br /> 2004년도 까지는 7월에 재산세 10월에 종합토지세 이렇게 부과를 했었죠... <br /> 같은 재산세목으로 연이어 두번을 부과하니 낸 걸 또 내는 느낌....^^ <br /> 재산세는 자동차세처럼 선납 할인제도는 없답니다... <br />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 국세처럼 별도의 카드수수료부담 없이 카드납부 가능합니다. 카드사에서 재산세 무이자3개월 행사도 많이 하더군요.
주상님 카드결제는 시청가서 하면되겠네요. ?ㅅㅅ
자동이체를 삭제하던가 해야쥐 원...ㅡㅡ^<br /> 맨날 나오는거 같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