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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청구할인은 합법이고 현금결재 할인은 불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9-17 13:53:06
추천수 4
조회수   2,495

제목

카드 청구할인은 합법이고 현금결재 할인은 불법?

글쓴이

유형욱 [가입일자 : 2008-01-22]
내용
자영업을 하다보면 카드수수료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소비자들이야 똑같은 결재금액을 편하게 한달단위로 결재할 수 있고 포인트도 쌓이고 혜택이 많으니 현금보다는 카드를 쓰게 되지요. 제가 소비자의 입장이 되었을때는 저역시도 현금보다는 카드를 쓰구요.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3%정도도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현금회전을 위해서 현금결재시 3% 수수료만큼 할인 해주고 싶을때도 있는데... 문제는 탈세를 우려해서 현금결재시 할인하는 행위를 당국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게 문제인데요.



요즘은 청구할인이다 뭐다해서 카드사마다 5~10% 자기 카드 쓰면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많이 하던데...



이쯤되다보면 현금결재시 할인금지가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탈세가 걱정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고객에 한하여 현금결재시 몇% 할인...이란 단서조항을 붙여서... 이런건 이제 합법으로 풀어줘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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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s70@yahoo.co.kr 2012-09-17 14:05:16
답글

그뜻은 알겠지만 지금도 이걸 무시하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아예 풀어주면 그사람들이 더 증가하고 양심에 가책도 안받을 겁니다.불합리한 법도 많으나 풀어주었을때 다수가 손해볼수도 있다면 감수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유형욱 2012-09-17 14:35:44
답글

불합리하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역차별을 해소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현금할인을 해주려면 필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한다는 조항을 강제로 하던지 해서요. <br />
<br />
물론 할인을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강제하는 것이 다 지켜지지는 않겠지만 적발시 패널티를 높게 물린다면 많은 보완이 될 것입니다. <br />
<br />
그런식으로라도 현금결재에 대한 역차별을 줄여야하지 않을까요? 카드결재에만 많은 혜택을

김종환 2012-09-17 14:55:00
답글

카드사용이 많아서 수입이 투명해지는것은 좋은데 수수료등 다른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br />
그 발생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내고 이익은 정부나 카드사만 취하는것 같아 좋지 않더군요

남두호 2012-09-17 15:31:25
답글

형욱님의견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닐까합니다..<br />
저희 업종은 수수료율이 3.6%입니다.<br />
카드사의 전산망 이용료라든가 각종 실비용을 제하더라도 3.0% 정도 잡아<br />
연리로 따지면 36%입니다.(칼 안 든 강도죠)<br />
카드사들은 카드사용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작년부터 많이 줄이고 있지요.<br />
그런데 수수료율 내린다고 말만 해놓고 아직 요지 부동입니다.<br />
원래 수수료율 높아

정동헌 2012-09-17 15:33:43
답글

'현금영수증 발급고객에 한하여 현금결재시 몇% 할인'으로 하면 국세청에서도 뭐라고 말 못할거에요...<br />
<br />
혹시 뭐라 하면 현금영수증을 홍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 할말 없죠 머...

김동철 2012-09-17 15:36:08
답글

그럼 물건사러 가서 현금할인 해준다고 할때 현금 줄테니 현금영수증 주세요 하면<br />
사장님들이 좋아 하시나요<br />
대부분의 자영업 사장님들은 거래사실을 남기지 않으려고 현금거래 유도하는것 같던데요<br />
아무래도 세무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짐작하고 있는데<br />
순수하게 카드사 수수료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유형욱 2012-09-17 15:42:13
답글

김동철님... 다른 자영업은 잘 모르겠고 저같은 경우는 수수료율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하는 일 자체가 수입의 80-90%는 카드로 하건 현금으로 하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는 일을 합니다. <br />
<br />
또하나는 사실 제가 소비자의 입장일때에도 현금결재시 3%할인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3% 전부는 아니더라도 1%는 가게주인이 갖고 2%만 할인해줘도 좋겠습니다. 제가 집+업장에서 쓰는 카드대

김기홍 2012-09-17 15:52:59
답글

국세청이 정말 웃긴게<br />
소득신고를 100% 해도 저놈 분명히 현금매출 숨긴게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0- <br />
지들 시스템이나 먼저 좀 고치지 --; <br />
<br />
<br />
<br />

이태봉 2012-09-17 16:45:25
답글

일단 국세청에서는 이부분은 자기들 영역이 아니라고 합니다.<br />
'현금영수증 발급고객에게 1000원 할인' 등은 순수하게 사업자의 영역이라고 합니다.<br />
<br />
이와 관련된 법률사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아래 조항인데,<br />
<br />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br />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3

남두호 2012-09-17 18:04:29
답글

또한, 신용카드 가맹 자체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br />
일정 금액 이상 현금 영수증 발급은 의무 사항입니다..<br />
<br />
어떤 때는 마가자 식으로 가맹점 철회시키고<br />
현금 영수증은 철저히 발행 해준다고 써 붙이고 싶습니다.<br />
가맹점이 아니면 카드를 아예 못 받지요.<br />
현실은 어렵지만 <br />
수수료율 제일 높은 H카드사만 철회해볼 까 생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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