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하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역차별을 해소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현금할인을 해주려면 필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한다는 조항을 강제로 하던지 해서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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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할인을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강제하는 것이 다 지켜지지는 않겠지만 적발시 패널티를 높게 물린다면 많은 보완이 될 것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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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식으로라도 현금결재에 대한 역차별을 줄여야하지 않을까요? 카드결재에만 많은 혜택을
형욱님의견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닐까합니다..<br />
저희 업종은 수수료율이 3.6%입니다.<br />
카드사의 전산망 이용료라든가 각종 실비용을 제하더라도 3.0% 정도 잡아<br />
연리로 따지면 36%입니다.(칼 안 든 강도죠)<br />
카드사들은 카드사용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작년부터 많이 줄이고 있지요.<br />
그런데 수수료율 내린다고 말만 해놓고 아직 요지 부동입니다.<br />
원래 수수료율 높아
김동철님... 다른 자영업은 잘 모르겠고 저같은 경우는 수수료율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하는 일 자체가 수입의 80-90%는 카드로 하건 현금으로 하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는 일을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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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는 사실 제가 소비자의 입장일때에도 현금결재시 3%할인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3% 전부는 아니더라도 1%는 가게주인이 갖고 2%만 할인해줘도 좋겠습니다. 제가 집+업장에서 쓰는 카드대
일단 국세청에서는 이부분은 자기들 영역이 아니라고 합니다.<br />
'현금영수증 발급고객에게 1000원 할인' 등은 순수하게 사업자의 영역이라고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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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법률사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아래 조항인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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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br />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3
또한, 신용카드 가맹 자체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br />
일정 금액 이상 현금 영수증 발급은 의무 사항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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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때는 마가자 식으로 가맹점 철회시키고<br />
현금 영수증은 철저히 발행 해준다고 써 붙이고 싶습니다.<br />
가맹점이 아니면 카드를 아예 못 받지요.<br />
현실은 어렵지만 <br />
수수료율 제일 높은 H카드사만 철회해볼 까 생각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