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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합법화·공창제가 해법일까?
호주 제프리 교수 "성매매 산업 확장·폭력 문제 등 심각"
서울, 부산 등의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음성적인 더 위험한 성매매가 활개를 칠 것이다" "불법 사창가는 없애고 옛날처럼 공창제도를 다시 부활하라"는 등의 성매매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의 견해를 편다.
전세계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는 호주, 독일, 네덜란드 등이 있다. 그렇다면 성매매 합법화는 불법 성매매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을까?
성매매가 합법화된 지 20년이 된 호주에서 온 쉴라 제프리 멜버른 대학 교수는 "성매매 합법화로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고 증언했다.
쉴라 제프리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예장동 서울유스호스텔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성인권중앙센터 주관의 '성매매방지법 시행 4주년 기념 전문가 회의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전략 모색'의 발제자로 나서 '성매매 합법화는 성산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전히 문제가 되며 성접대의 일상화 등으로 여성 평등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쉴라 제프리 교수는 멜버른 대학교 사회정치학 교수로 성정치학, 국제 젠더 정치학 등을 가르치고 있고 1994년 호주 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DATW-Australia)을 창립, 현재 대표로 활동하면서 반성매매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성산업이 국가 경제의 한 축…'성매매'의 거대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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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 온 쉴라 제프리 멜버른 대학 교수. ⓒ여성인권중앙센터
제프리 교수는 "성매매에 대한 '낙인'이 사라지면서 호주에서 남성의 성적 충동은 자연스럽고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남성이 여성을 살 수 있는 성적 권리가 제도화되면서 성매매 산업과 이를 둘러싼 연계 산업들은 점차 확산됐다"고 말했다.
호주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인가제에 따라 업소 성매매가 합법화되거나 비범죄화되어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제프리 교수는 "개인이 은밀하게 소규모로 운영하던 것에서 150명의 여성을 고용한 멜버른의 데일리 플레닛(Daily Planet)과 같은 대규모의 조직화된 사업장으로 산업화했다"고 말했다.
제프리 교수는 "이러한 산업화는 특히 합법화된 환경에서 알선업주들과 인가를 내주고 세금을 걷는 정부에게 상당한 이윤을 안겨주었다"며 "성매매가 이제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영역이 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성산업은 업소나 포르노 기업 등에만 이윤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호텔과 항공사, 택시 운전사와 주차담당원, 위스키 회사까지도 성매매 산업과 연계돼 이윤을 얻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성매매 합법화 국가인 독일의 경우도 성매매는 연간 60억 유로의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퀼른시는 업소에 매기는 세금으로 월 70만 유로를 벌어들이고 있다. 2001년 업소 성매매를 합법화한 네덜란드는 성산업이 GDP의 약 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접대는 뇌물로…연말 보너스로 '기업회원권'까지 생겨
그러나 성매매의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호주에는 여전히 불법 성매매가 존재한다. 제프리 교수는 "모든 합법화된 시스템에서 불법 영역이 합법 영역보다 훨씬 큰 것처럼 성매매도 이중화된 계층 구조를 갖는다"며 "호주 빅토리아주에는 93개의 합법 업소와 약 400여 개로 추정되는 불법 업소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길거리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경찰 부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규제 당국자들의 부패가 새롭게 야기되고 있다"며 "조직범죄단과 마약업자 등 다양한 범죄단들이 합법 또는 불법 업소에 이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산업과 비즈니스 세계의 연계는 눈에 띄게 성장했다. 그는 "호주의 기업들은 외국의 방문객들을 접대하여 관계를 돈독히 하거나 계약을 따내기 위해 성매매 여성들을 제공한다'며 "연간 매출이 2000만 달러에 달하는 에스코트(출장 성매매) 업소가 이 '뇌물 제공'에 이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업소들은 마치 항공사 우수고객제도처럼 250달러의 '기업 회원권'을 판매한다"며 "업주 조직은 이것이 아주 인기 있는 연말 보너스라고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보너스는 세금 공제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여성의 '성'이 자본과 결합하며 빠른 속도로 '상품화'되고 있는 것이다.
폭력, 임신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성들
성매매 합법화의 지지자는 음지에서 진행되던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열악한 공중 보건이 합법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제프리 교수는 "다른 업계의 경우는 작업장의 안전을 감독하는 보건 및 안전 담당관을 둘 수 있으나 성매매의 경우는 이것이 전혀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업주의 책임도 없다"고 말했다.
호주 성노동 기관의 웹사이트에는 성매매 여상을 대상으로 '술 취한 고객으로부터 도망치는 법' 또는 '거칠거나 성난 고객을 다루는 법', '방문 성매매(에스코트 성매매) 여성이 유사시 탈출하는 법' 등이 게시되어 있다.
제프리 교수는 "이와 같은 '조언'들은 성매매 여성이 남성들의 요구에 한계를 설정하고 폭력을 피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여성의 몸 내부를 이용하도록 허용한 노동은 폭력과 임신 등과 같은 심각한 피해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성매매 여성은 '더럽다' '열등하다'는 인식
또 제프리 교수는 "성매매 산업의 발전은 남성 구매자들이 여성의 종속성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성평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라며 "여성의 권리가 신장하면서 권력 상실을 경험한 남성들을 보상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매매의 용인과 합법화는 남성 구매자의 비율을 증가시켜 해당 남성들과 그들의 여성 파트너나 직장 동료, 자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호주의 경우 전체 남성의 15.6% 또는 남성 6명 중 1명이 성을 구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는 "마사지들의 성매매가 용인되는 런던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성 구매자들의 75% 이상이 성매매 여성을 더럽거나(89%) 열등하다고(77%)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매매 여성의 안전과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성평등 전반에 대한 남성들의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남성 구매자 처벌하는 '스웨덴 모델'로 가야
제프리 교수는 '스웨덴'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업주와 알선업자뿐 아니라 남성 구매자를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하는 매우 다른 접근법을 채택하는 국가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접근법은 현재 노르웨이, 라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의식 있는 국가들에 의해 채택됐다"고 말했다.
이것은 일명 '스웨덴' 모델로 불리며 1999년 스웨덴이 '성적 서비스'의 구매자들을 처벌하는 입법안을 통과시켜서 붙여진 이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