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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9-15 22:39:05
추천수 3
조회수   1,022

제목

핸드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

글쓴이

윤상일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



핸폰 관련해서요 밑의 글과 반대인데요

저도 월요일 기기 변경했습니다. skt 에서 kt 로

마침 기기가 있어 기기를 먼저 받고 어제 금요일 점심쯤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대 그날 저녁에 판매점 에서

위약금 계산을 잘못해 자기들이 손해본다고 일방적으로 취소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 사용하던 폰을 쓰라고 하네요 아님 자기들 손해 보는 돈 30만원을 추가로 내던지

하라네요 마침 좋은 조건이여서 집사람과 같이 기변을 했는데 자기들이 실수는

인정도 안하고 물론 죄송하단 말도 없구요

아주 약오르고 화가나네요 이젠 다른곳에서 개통하려면 비싸기도하고

개통 기다리면서 짜증난 기색도 않했는데

너무 억울 한데 어떻게야 할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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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2012-09-15 22:47:47
답글

온라인 상품의 가격을 실수로 낮게 명시하여 주문 받았다가 판매취소를 한 경우와 비슷하네요! 구입자가 소송을 걸어 승소했단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좀 나쁘지만 배째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물건도 받으시고 개통도 되었고 계약서도 쓰셨으니까 판매자 단순 실수이므로 구매자는 잘못이 없어요! 못주겠다고 하셔요!

sangiy33@yahoo.co.kr 2012-09-15 22:52:22
답글

판매자 하는말이 바빠서 실수했다고 합니다. <br />
단한번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하네요<br />
그런대 계약 조건에 말일 쯤에 통신사 지원금을 입금해주기로 했는데<br />
안주겠다고 하면 그돈을 걸고 넘어질듯합니다.

최성민 2012-09-15 22:56:46
답글

배째라고 하세요... 어차피 개통 됐으면 끝이예요.

황선우 2012-09-15 23:02:37
답글

그냥 개철 해주시면 님이 손해입니다.통신사에 개통철회 이력이 남아서 향후에 안좋습니다. KT 114에 전화하셔서 상담하시고 정식으로 민원 넣으시고 상위부서 담당에게 전화 달라고 강력히 말씀하세요.

황선우 2012-09-15 23:03:48
답글

헌데...현금입금 조건 같은데..계약서 등에 해당 조건 적혀 있는지요? 온라인이시면 화면 캡쳐 등 하셧어야 좋은데요...

sangiy33@yahoo.co.kr 2012-09-15 23:09:41
답글

최성민님 감사합니다.<br />
황선우님 계약서 다시확인 해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dugi3@naver.com 2012-09-15 23:29:31
답글

계약약정 꼼꼼히 살피시고 월요일에114통화하시면서 다시 확인하세요 만일을위해 녹음하시고요 114통화와 계약내용이 맞으면 배째라하심됨니다

kdugi3@naver.com 2012-09-15 23:32:29
답글

계약서상에 현금입금부분도 명시되잇나 보세요

김승수 2012-09-15 23:34:51
답글

그러시다 진짜 배짼다고 하면 어쩔려시구요... 그러지 마시구 기냥 쌩까시는것이 좋습니다.. ^^

우홍인 2012-09-16 08:50:04
답글

그쪽말 그대로 해주시면 개통철회하는건데 이력이 남아 좋지는 않습니다 . 여러번 개통철회 하면 불량가입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가입을 안받아주기도하구요. 통신쪽의 신용불량자가 되는 셈 . <br />
<br />
당시 그<br />
조건이 다른데서도 있었다면 그업자말 들어줄 이유가 없어보이구요<br />
정말 일시적인 실수로 그 직원이 손해를 검당해야할 상황이라면 적절하게 타협을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br />

류병산 2012-09-16 09:30:08
답글

그당시 다른곳도 그런 조건 이었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시고요.<br />
아니라면 그 실수한 직원 &#50017;돈 물어 냅니다 ,,

sangiy33@yahoo.co.kr 2012-09-16 11:39:34
답글

많은분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우선 내일 kt 본사에 항의해보겠습니다.<br />
판매자가 사장 입니다. 가까운 곳이라 이용한건데 무레하게 행동해서 가만두면 안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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