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서 의문스러운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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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는 현시세의 집값대비 얼마까지를 대출해 준다는 것이고,
DTI는 대출자의 연소득대비 얼마까지를 대출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부동산 버블이 확 꺼져 집값이 빵원으로 수렴하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LTV 기준이라면 결국 그 부실은 은행이 다 뒤집어쓰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현시세 3억짜리 집을 담보로 LTV 60%인정받아 은행이 1.8억 담보대출해 주었는데,
폭락해서 3억짜리가 1.5억으로 경매 되었다면, 은행이 3천만원 손해 보는 것으로 끝이다.
그런데, DTI기준이라면 이야기가 틀려진다.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지는 DTI는 LTV같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다.
즉, 집값이 폭락하면 집열쇠만 은행에 던지고 나가면 되는 LTV가 아닌,
집값 폭락과는 상관없이 죽을때까지 빚을 갚아야 하는 신용대출이 DT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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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글에서 LTV에 관한부실은 은행이 다 뒤집어 쓰고,
DTI에 관한 부실은 개인이 죽을 때 까지든 갚아야 한다.
이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LTV든 DTI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기준 아닌가요?
부채 상환의 궁극적 책임 소재에 대한 것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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