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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9-14 12:57:07
추천수 1
조회수   1,492

제목

법원 경매 문의.............

글쓴이

양준영 [가입일자 : ]
내용
시화쪽에 공장 하나가 법원 경매가 나왔는데 감정가가 9천 정도입니다.



실제 매매가는 1억 2천에서 3천 정도입니다.



제가 만약에 경매를 참여해 경매 입찰해 낙찰을 받게 되면 대출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출금을 최대 몇퍼센트 정도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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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c9661@yahoo.co.kr 2012-09-14 13:00:50
답글

대체적으로 낙찰가격의 60% 수준입니다.

yans@naver.com 2012-09-14 13:02:23
답글

그러면 제가 현금 40%를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ljc9661@yahoo.co.kr 2012-09-14 13:03:02
답글

그렇습니다<br />

김광범 2012-09-14 13:04:48
답글

그돈으루 장가 가는기 좋을거 가튼디...ㅠㅠ

임승준 2012-09-14 13:09:49
답글

보통 낙찰가의 60% 에서 최대 90% 까지 가능합니다.<br />
문론 낙찰자의 신용상태에 따라서 여러가지 변수는있습니다.

김달능 2012-09-14 13:11:49
답글

40% + 각종비용을 감안하셔야 합니다.<br />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등

김승수 2012-09-14 13:13:56
답글

그돈으루 장가 가는기 좋을거 가튼디...ㅛㅛ

ljc9661@yahoo.co.kr 2012-09-14 13:17:43
답글

준영님 장가 안가셨어요??? 잘 생기셨던데...^

ljc9661@yahoo.co.kr 2012-09-14 13:24:25
답글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지급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취득합니다. <br />
다만 처분(매매.저당권설정 등)할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del]

yans@naver.com 2012-09-14 13:35:03
답글

등기 비용을 어떻게 추산하나요?<br />
예전에 공장 부동산 말로는 4.6% 정도라고 하던데요.<br />
등기 비용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문석 2012-09-14 13:42:22
답글

순수 세금만 4.6% 이고 채권할인, 법무사수수료 등 하면 약 5.2%정도 들지 않을까요?<br />
그리고 약간의 명도비용은 생각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두호 2012-09-14 14:55:50
답글

1차 경매에서 낙찰 될 확률이 없어 보이면 그냥 유찰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br />
그쪽 분위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br />
<br />
세입자나 엄청 답답한 당사자가 없다면 통상 1차 유찰은 기본인데..<br />
권리 관계 잘 파악하여서 <br />
1차에 응찰 할 것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보세요..<br />
1차에서 단독 응찰이면 배 아프잖아요..<br />

남두호 2012-09-14 14:57:39
답글

등기 취등록세는 감정가 기준이 아니고 낙찰가 기준일 것입니다.<br />
대출은 감정가를 어느 정도 반영합니다..<br />
<br />
감정가 1억이었어도 낙찰가가 5천이었으면, 6~7천까지는 대출 가능하다는 뜻이겠지요..<br />

yans@naver.com 2012-09-14 15:19:05
답글

부동산에 물어보니 일반 매매시 80% 대출을 책임진다는군요................<br />
감정가의 85% 수준에 낙찰받아도 될 거 같은데............

ljc9661@yahoo.co.kr 2012-09-14 15:23:29
답글

아마 80% 대출을 받을려면 이자가 비싼 2금융권일 가능성이 큽니다.

yans@naver.com 2012-09-14 15:53:08
답글

세입자도 없고 괜찮은데.......................

서성원 2012-09-14 16:00:55
답글

세입자는 있는게 더 좋은거아닌가요?<br />
직접 공장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신다면 모르지만 임대쪽으로 생각하신다면<br />
안정적인 세입자가 있는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박종호 2012-09-14 16:56:30
답글

유치권 같은 것 있나 잘 보셔야 합니다.

남두호 2012-09-14 17:01:10
답글

세입자 없으면 유찰 될 확율이 높습니다..<br />
1차 유찰 되면 2차에는 최저 입찰가가 20%(? 15%) 낮추어 집니다.<br />
<br />
고수님들 출두하실텐데.. <br />
<br />
대출은 매매가 고려하지 말고 감정가를 고려하세요..<br />
요즘 부동산 매매가 믿을 수 없잖아요..<br />
그리고 80% 대출은 이자가 많이 높을 겁니다. 보험회사나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일겁니다.<br />
경매장에 가면 대

정원철 2012-09-14 18:31:57
답글

유치권이나 소유권이전 문의 등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br />
업무시간 중에...(월요일)<br />
제가 경매 사이트에서 보고 아시는 법무사분들께 한 번 알아 봐드릴께요...<br />
(업자 아닙니다...ㅎㅎ)<br />
사건번호나 주소를 제 메일로 보내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 드릴수있을거 같네요..<br />
jwc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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