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좋다 말았습니다 그려.
지난주에 교통사고 난거 좀전에 가해자측 보험사 직원으로 부터 보상가액이 나왔고 내일 입금 된다고해서 내역을 봤더니 신차구입에 대한 취득세가 너무 적습니다.
저는 들을적에 제 폐차된 차가 100만원 보상가 이므로 1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가 보상됩니다. 해서 저는 100만원을 받을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예를들어 이런식으로 보상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폐차한 차량의 신차가격이 1420만원인데 폐차당시 보상받은 차량가액이 100만원 이라면 폐차한 차량의 폐차당시 차량가액 대비 신차 출고가액은 7%에 해당되고,
새로 구입한 차량의 취득세 비용이 200만원 이라면 200만원의 7%인 14만원만 보상이 되는건가요?
왠지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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