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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길 위의 신학자' 박형규 목사(89·사진)가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직접 무죄를 구형하고 과거의 잘못된 법 집행을 사과했다. 법원도 즉시 무죄를 선고해 과거사 반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전 박 목사에 대한 재심 재판을 열었다. 지난 6월 말 재심 개시 결정에 따라 처음 이뤄진 재판이었다. 구순을 바라보는 박 목사도 이날 지팡이를 짚은 채 법정에 직접 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모두진술부터 의외의 장면이 나왔다. 검찰은 박 목사에 대한 1974년 비상보통군법회의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였다고 고백했다.
법정에 출석한 검사는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라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목사에게) 무죄를 내려달라”고 했다.
그동안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암묵적으로 무죄 의견을 밝힌 적은 있지만 직접 무죄를 구형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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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누군지 궁금해서 검색하니 도가니사건 1심을 담당했던 임은정 검사군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소식에 치를 떨며
분노했던 검사. 암울한 소식만 들리는 세상에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