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임대차기간 등) <br />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br />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br />
[전문개정 2008.3.21]<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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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br />
삭제 [89·12·3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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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묵시의 갱신이 된 것이고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통고일로 부터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반환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의뢰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br />
해지통고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명시적으로 통지일이 특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