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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음다.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되었을 경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9-08 22:45:10
추천수 2
조회수   880

제목

질문 있음다.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되었을 경우

글쓴이

구현회 [가입일자 : ]
내용
양산에 제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아파트가 7월달에 2년계약이 만료되었고 별다른 말이 없어서 자동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주로 생활은 서울서 하고, 요즘 신상에 변동이 생겨 양산의 집을 뺄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복비, 몇개월치 월세 등을 다 줘야 하는지.



암튼 요즘 머리 아프군요. 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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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stars@kornet.net 2012-09-09 00:56:18
답글

제4조 (임대차기간 등) <br />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br />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br />
[전문개정 2008.3.21]<br />
<br />
제5조 <br />
삭제 [89·12·30]<br />
<br />

moolgum@gmail.com 2012-09-09 06:05:48
답글

감사합니다.

ljc9661@yahoo.co.kr 2012-09-09 10:47:33
답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묵시의 갱신이 된 것이고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통고일로 부터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반환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의뢰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br />
해지통고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명시적으로 통지일이 특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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