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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특근수당에 대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9-08 08:26:39
추천수 2
조회수   868

제목

잔업수당, 특근수당에 대해~

글쓴이

신필기 [가입일자 : 2000-08-01]
내용
걍 심심해서 검색하다가 어쩌다 이게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장수당 및 특근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통상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성격을 지닌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직무수당, 직책수당의 경우는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따라서 연장수당 및 특근수당 계산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투입되는 알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인이 받아야할 임금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올리는 글은 두배정도는 불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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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lgum@gmail.com 2012-09-08 09:54:24
답글

공식적 공직에 있는 넘이 전화해서 협박한 걸 친구 사이에 한 걸 가지고 뭘 그러냐고 묻는 사용자가 있음. <br />
고로 절대 잔업.특근 수당 못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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