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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9-08 05:58:23
추천수 5
조회수   1,583

제목

전세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문의

글쓴이

최상운 [가입일자 : 2003-04-22]
내용
10월7일이 전세만기입니다.



주인왈 전세입자 구해서 나가라네요 ㅜㅜ

복비도 부담하고..당최 뭔소린지 원...

세상물정 모르는 무식 막가파 주인님입니다.

그것도 말도 안되는 전월세로요.시세와 동떨어진...



좀 늦은감이 있지만 월요일에 내용증명 보내려고합니다.



내용에 꼭 들어가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환기한을 내용증명 보내는날 기준으로 1개월로 하면 될런지요?



집주인은 내용증명받은날로부터 얼마기간 안에 전세금을 내줘야하나요?



아 정말 진상집주인 만났습니다.젠장.



임차권등기는 물론 끝까지 갈데까지 꼭 가고싶네요. 주인이 끝까지 막징스타일로 나와주길만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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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엽 2012-09-08 07:32:57
답글

전세금 반환은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br />
통상 임대차기간 만료 3~1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하구요, 내용증명은 그 자체의 내용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날짜를 특정하는 효력은 갖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자체로 임대인의 심리적인 압박감을 유발하는 효과는 있겠지요.<br />
내용증명에 들어가는 내용은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참고할만한 서식이 많을 겁니다. 워낙 분쟁이 많으니까요.<br />
그리고

이홍엽 2012-09-08 07:34:05
답글

저도 15년전에 비슷한 경험을 해서 아주 골머리를 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영기 2012-09-08 08:10:16
답글

구할 수 있으면, 법무법인 봉투 이용해 보세요. 압박 효과가 조금, 아주 조금 더 커집니다.

박영효 2012-09-08 10:03:52
답글

그냥 2년 더 눌러 앉으면 어떤지요??? 정말 미친 임대인이군요!!

ljc9661@yahoo.co.kr 2012-09-08 10:11:11
답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계약만료 1~6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통지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br />
그러니까 최소한 만기 1개월전인 9월7일까지는 해지통고를 하여야만 계약만료일에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해지통지는 내용증명으로 하여야 통지한 날짜를 특정하는 효력을 갖게 되고 부수적으로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br />
그리고 어떠한

임준택 2012-09-08 11:31:17
답글

그동안 임대차만기및 전세금 반환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여러차례 한 것 같은데요. 일단 헨폰으로 메세지를 보낸것도 통지를 한 것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주장 할 수 는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내용증명인데 통지는 상대방이 받은 날을 우리 민법은 채택하고 있음으로 달리 내용증명의 내용과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날자로 보면 10월7일의 역으로 9월7일가지는 임대인에게 통지되었으야 하니 내용증명상에 전에 주장하였던 내용과 일자를 제일 서두에 넣고

y0810h@unitel.co.kr 2012-09-08 15:21:47
답글

음..대충 15년전 생각이 나네요 원만한 합의시도 내용증명발송 전세반환소송 순서로 진행했던 기억이납니다<br />
대충 육개월 이상 시간을 잡아먹었습니다<br />
법원 출두명령이 전달되니 허접한 집주인이 꼬랑지 팍내리더군요..^^

최상운 2012-09-08 17:08:28
답글

답글 달아주신 님 모두...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요.<br />
월요일 바로 내용증명 보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

ksy433@hanmail.net 2012-09-08 21:30:59
답글

합의를 전제로한 최대한 아름다운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어떨까요? ^^* <br />
<br />
권리는 지켜야하지만 불필요한 소모는 전혀 필요없다고봅니다.(이러면서 살고싶은데 현실은 고삐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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