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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누수질문하나 해도 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9-06 21:20:29
추천수 12
조회수   1,519

제목

수도 누수질문하나 해도 되나요?

글쓴이

진성태 [가입일자 : 2004-01-04]
내용
눈팅이 질문만 합니다^^



4층상가건물중 4층(주택인데 작업장겸으로 사용/ 6년째 거주)화장실양변기내부의 부속노후로 누수가 발생하여

수도요금이 60여만원(2개월에 한번고지) 나왔습니다.

다른층의 사람들은 전부 나몰라 이고(당연하겠죠)



수리후 신고하면 수도요금에서 어느정도 감해주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 수도요금과 수리비용은 주인과 사용자(세입자)중 어느쪽에서 부담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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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수 2012-09-06 23:41:48
답글

수도요금 누수로 인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온건 양변기 수리비나 부품비 영수증을 관할 수도국에<br />
팩스로 보내고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수도국에 전화하면 영수증 팩스로 보내라고 할겁니다. <br />
60 일 전까지의 수도요금 많이 나온것 환불되니, 문의하고 환불 받으면 됩니다. <br />
수도요금은 먼저 내고 도로 환불 받으면 되고, 주택 양변기면 소모부품이니 세입자가 내는거 같습니다.

진성태 2012-09-06 23:51:53
답글

ㄴ 감사합니다. 돈으로 돌려주는게 아니라<br />
다음달부터 3달동안 수도요금에서 금액만큼 빼준다는 얘기도 있네요.<br />
그럴경우 금액이 너무 많아서 전부면제를 받지못할까 염려됩니다.<br />
<br />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찬 2012-09-07 00:57:54
답글

보통 50프로 감면해주는데요, 이게 담당 공무원 재량이라 담당자 잘못만나면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br />
아는 사람의 경우도 공무원이 심술부리며 안해주는걸 인터넷에 민원 올렸더니 다음날 감면해줄테니까 민원글 올린거 삭제하라고 ㅈㄹ하더라는군요

진성태 2012-09-07 01:09:09
답글

ㄴ 그렇군요.. <br />
그래서 어떤분은 누수공사 전문업체에서 수리하고 전후사진찍고 영수증 첨부해야한다고 하는분도 있군요.<br />
<br />
부속은 만원정도해서 일단 수리는 했습니다만 부속값외는 영수증도 없습니다~

윤창수 2012-09-07 08:59:11
답글

제가 알기로 양변기같이 지상으로 노출된 누수는 해당사항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매립된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시에 공사영수증과 사진첨부해서 관할시구청 수도사업소에<br />
제출하면 50프로의 감면사유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br />
지자체마다 조금 상이한부분이 있으니 관할시구청 수도사업소에 전화한통하시면<br />
바로 아실겁니다.

류병산 2012-09-07 08:59:41
답글

양변기 누수는 인정을 안한다고 하는걸로압니다 만 [볼탑 고장으로 샌 경우가 많으니 소비자 과실 입니다]<br />
누수는 벽체나 천정등 부수고 배관사진 등등 이 필요합니다<br />
부산의 경우를 말끔 드린겁니다[제가 경험한 경우 입니다]

류병산 2012-09-07 09:06:09
답글

편법 이지만 벽체를 좀 부시고 파이프 구멍내서 물새는거 사진 찍고 배관 다시 한후 사진찍고 세맨트 마감 처리 사진찍고 하세요 그게 싸게 먹힙니다만 본인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 입니다^^

박상규 2012-09-07 09:06:26
답글

윗분들 말씀 맞구요.. 배관공사시 사진과 영수증첨주해야 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로 지난달 누수감면신고했는데 수도사업소에서는 감면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br />
- 누수된다면 사용량에 따라 누진이 적용되며, 감면신청시에는 누진부분만 감면된다 - 고 합니다. 현금환불 안되구요.. 다음달 수도요금에서 매월 차감됩니다.

진성태 2012-09-07 09:47:17
답글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br />
양변기내부부속으로인한 누수는 해당이 안되나보네요.<br />
누진부분일부라도 감면받으면 좋겠는데<br />
금액이 크고 전적으로 어느 아줌마한분이 부담해야될 문제라 <br />
류병산님말씀도 고려해봐야겠습니다.<br />
감사합니다~

김종찬 2012-09-07 11:13:13
답글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변기고장으로 인한 누수였습니다.<br />
민원을 제가 대신 인터넷에 올려드려서 내용을 잘 알고있습니다.<br />
<br />

김종찬 2012-09-07 11:16:44
답글

검침 시점에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누수가 의심되는 경우 검침원이 보통 누수점검하라고 통보를 해줍니다.<br />
이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항의를 해보시면 좋을것 같녜요

최만수 2012-09-07 15:59:13
답글

현금환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달과 비교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니 바로 현금으로 환불<br />
되었습니다. 양변기 누수도 대상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으니 수도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r />
이전 달의 사용량과 비교 검토해서 유난히 많이 나오면 이유를 제시하고 영수증등 보내면 감면해줍니다.

진성태 2012-09-07 20:26:47
답글

ㄴ 감사합니다.<br />
<br />
확인해보겠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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