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살인, 사기범죄자등에 대한 처벌방법으로
교도소 수형기간동안 최대한 가혹한 중노동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일을 시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주5일이상......
그로인한 노동의 대가(일당, 월급)는 90%를 피해자를 위한
치료비, 보상의 목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가해자만 안락한 교도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편안하게 죄가를 치르고 피해자는 평생 고통에 시달리는 현실이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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