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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6-21 17:04:06
추천수 3
조회수   811

제목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손영일님의 질문에 의하면 손영일님의 어머님이 빌려준 돈을 돈으로 받지 않고 집으



로 받는 일종의 대물변제에 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경우 손영일님



의 어머님이 지금 전세를 살고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모와 어



떤식으로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지가 관권입니다. 즉 어머님이 보증금을 책임지



기로 한다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어머님에게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세



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어머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모나 이모 딸에



게 다른 채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압류나 가압류가 될 것인가



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손영일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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