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그곳이 사유지라면 견인이 안됩니다. 무조건 당할 수 밖에 없죠.<br /> 남의집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큰 피해를 줘도 법적으로 단속이나 견인이 불가하죠.<br /> 저도 관련법 제정을 요청했었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br /> 사유지가 아니면 견인해줍니다.
지게차 불러서 화단위에 올려놓으세요
경찰이 나와서 직접 전화해서 혹은 어떻게든 연락해서 빼주던데요....
불법주차한 차량의 앞바퀴를 하나 빼서 가로등에 걸어두세요.
저는 예전에 바나나를 2-3개 똥꼬에 박아준 적이 있습니다<br /> 베버리힐스캅에서 보고 따라했어요<br /> 5층에서 계란 떨어뜨린적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