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법과 판결이 솜방망이처럼 무르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
● 09년 조두순 사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조두순이 술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
13세 미만 어린이 성폭행범에 대하여 10년 ~ 무기징역 규정. 그러나 실제 형량은 평균 8년.
법원이 성범죄자의 전과, 피해자와 합의 여부, 음주 상태 등을 반영, 감형하기 때문.
● 어린이 대상 성범죄는 더욱 흉악해지고 있으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오히려 증가 추세
- 감경을 한 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하므로 법정 형량과 실제 선고 형량이 많이 차이남.
● 어린이 대상 성폭행에 대한 외국의 형량:
- 영국, 스위스: 종신형
- 미국, 프랑스: 20년 이상
- 중국: 14세 이하 어린이와 성관계시 사형
- 어린이 대상 성범죄를 살인에 버금가는 강력 범죄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게 세계적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