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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불심검문 대응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9-02 14:50:47
추천수 2
조회수   1,084

제목

부활 불심검문 대응법

글쓴이

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내용
Related Link: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인권침해로 폐지되었던 불심검문, 이 불심검문이 부활되었다.

경찰청은 거리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하였다.



피해자의 직접 신고전화도 걍 씹어버리고,

권력의 보호에만 앞장서 치안은 내몰라라 하더니...

...이제는 그 책임을 국민에게 묻겠단다.





아래는 민변에서 말하는 불심검문 적법하게 대응하는 법이다.





경찰이 갑자기 불심검문 하거나 동행 요구할 경우



[사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소속학교와 휴대전화번호를 묻는 모습이 (집회) 곳곳에서 목격되었다



- 이것은 이른바 '불심검문'과 '직무질문'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서 불심검문의 요건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불심검문에는 불심대상자를 불러 세워 질문하는 '직무질문'과 직무질문을 위해 부근의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하는 '동행요구’와 흉기휴대 여부를 조사하는 '흉기소지 검사'가 포함된다.



- 불심검문이란 ①거동이 수상한 자나 ②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설령 미신고집회라 하더라도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사람은 자유발언을 하더라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사람을 세워 이름과 학교를 묻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한 불심검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다.



- 불심검문시 경찰은 ①신분증을 보이며 ②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③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불심검문은 불법이다. 불법 불심검문은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그래도 경찰이 검문을 강행할 경우 사후에 형사고소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경찰이 집회 장소 근처에서 성명과 소속을 물어볼 경우 경찰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 경찰이 위 절차를 지켰더라도 불심검문은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 그냥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 된다. 원칙적으로 경찰은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로 세워 조사할 수 없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7항).



- 불심검문 중 경찰이 가방의 내용물을 물어보고 겉에서 만져보는 것까지는 허용된다. 그러나, 당사자 동의없이 강제로 가방이나 핸드백을 열고 내용물을 뒤지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가방을 열어달라는 요구에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 경찰이 불심검문 거부를 이유로 경찰차량이나 경찰서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 역시 거절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경착관집무집행법 제3조제2항). 경찰이 강제로 연행을 시도할 경우 명백한 강제연행으로써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언론기관, 민변 등 단체 등에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 불심검문을 당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성명과 직위 소속을 물어보아 기억해두도록 한다. 또한, 경찰이 집회에 출입시에는 집시법상 정복을 입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찰이 사복을 입고 집회현장에 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



......... (전체 내용은 위링크를) ............









피에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6.8.8, 2004.12.23>

③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1988.12.31, 1991.3.8>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8.12.31>







남두호님께서 2012-09-02 12:21:03에 쓰신 내용입니다

: 최근강력, 흉악 범죄에 대한 뉴스가 많았죠..

: 가끔 8시, 9시 뉴스를 보면 저정도로 오랫동안

: 또 리얼한 영상으로 보도해야 하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그래서 뭔가 또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 불심 검문을 부활한답니다.

: 오늘 날짜로 각 지청으로 명령이 하달 된 모양입니다..

:

: 강력 범죄는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 다만 그것이 뉴스로 크게 보도 되고 안 되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

: 바로 며칠 전 우리 동네에서 묻지마식에 가까운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 무려 두 명이 죽었습니다..

: 우리 동네 사람만 알지 뉴스에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

: 글쎄 세상이 흉악한 것도 맞지만

: 그것을 자기 유리 할 대로 이용해 먹는 것은 흉악범 보다 더 나쁜 짓이라 생각합니다.

:

: 명목은 범죄 예방

: 실속은 앞으로 있을 ~~

:

: 많은 것들이 그려지죠...

:

: 일반 국민 중 흉악범죄자의 비율이 높을까요?

: 전 공직자(특히 견찰) 중에서 비리와 관련된 직원들의 비율이 높을 까요?

: 우리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불심 검문 벌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

:

: PS. 흉악 범죄를 조금이라도 옹호하자, 덮어주자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 세상이 하도 흉악해서(?) 그리 보일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 추신답니다..

:

: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일타 투피의 효과이겠지만

: 제가 생각하기에는 젯밥에 관심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일타 쓰리피 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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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호 2012-09-02 15:52:52
답글

애매한 용어 투성이인 법을 좀 바꿔야 합니다.. <br />
<br />
"원칙적으로 경찰은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로 세워 조사할 수 없다."<br />
해 놓고, 검문하는 규정 절차를 만들고, <br />
<br />
① 거동이 수상한 자나 <br />
②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br />
<br />
'수상한', '인정'의 범위와 판단 주체가 경찰에 있으니<br />
좀 있으나 마나 한 규정( 법률) 아닌

entique01@paran.com 2012-09-02 18:59:53
답글

그래놓고 저놈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힘없는 사람들을 6시간동안 겁주고 가두어 놓고 있었죠. 예전에 말입니다.

김학순 2012-09-02 19:16:38
답글

동원각목파애들의 폭력은, 나몰라라하면서, 일반인대상 불심검문 하겠다고......?...,..,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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